재원자치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 언제까지?
상태바
재원자치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 언제까지?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0.12.29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자립도 해마다 곤두박질, 대규모 자체사업 신중해야
국세의 지방세 전환·교부세율 확대로 중앙예속 벗어나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 5기 체제를 맞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곤두박질 쳐 ‘무늬만 지방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등 행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수부족과 인구감소, 도농간 빈부격차 확대 등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와 함께 지방 교부세율 확대,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전환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 일부 지자체가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등 반쪽 지방자치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청원 제외 재정자립도 30% 미만

총 예산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나타내는 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청주시(44.0%)와 청원군(37.5%) 만이 30%를 넘기고 있을 뿐 충북도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20%대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표 참조)
보은군(12.1%), 진천군(13.1%), 옥천군(14.4%), 영동군(14.5%), 단양군(17.2%) 등 5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에 머물러 도내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69.9%였던 청주시 재정자립도는 9년만에 44.0%로 37%나 감소했고 충주시는 2000년 29.4%에서 올해 20.3%로 3분의 1이나 줄었다. 2000년에는 30%를 웃돌던 충북도 재정자립도도 점차 낮아져 20%대 중반에서 맴돌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지난 10년 동안 나아지기는커녕 답보하거나 낮아지고 있어 민선5기에 이르는 지방자치 역사를 무색케 하고 있다. 다만 청원군과 음성군, 증평군 등이 기업유치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하고 있는 정도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은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외수입 확대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 더욱이 지방세는 전체 세금의 20%에 불과해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자체 재정난 부채질?

지역에서 걷히는 세금의 80%가 중앙정부로 귀속돼 이중 일부만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지자체로 환원된다.

일선 지자체들은 우선 지역으로 환원되는 교부세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SOC사업 등 사용처가 정해져 지원되는 것으로 지자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군비와 매칭해 편성해야 한다. 반면 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자유로워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 보전에 활용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하지만 지방으로 지원되는 교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의 18.3%에 불과하다.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수 대부분을 중앙 정부에 주고 그중 일부만을 받아 빠듯한 살림에 보태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체 세금의 80%를 차지하는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과거 관선시대와 달라진 게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해 감시하는 것과 함께 재정자치도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교부세율을 18.3%에서 20%로 높여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년 부족한 예산 때문에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단체장이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며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전체 세금중 지방세 비율을 높여 재정자립도가 향상된다면 이같은 연례행사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장 욕심이 재정위기 부른다

가뜩이나 열악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시성이나 인기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자칫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 동구의 재정위기가 무리한 청사 신축 등에서 비롯됏고 지불유예를 선언한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5200억원을 차용해 일반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빌미가 됐다. 부산시 남구청도 신청사 건립에 355억원을 쏟아 붓다 지난해말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불을 껐다. 강원도 속초시도 대포항 개발에 ‘외상 공사’를 해놓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지방재정난 원인 중 하나로 단체장의 욕심을 꼽을 정도로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민선 단체장들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타 분야와 비교해 그정도로 시급한 것인지 혹은 업적을 의식한 전시행정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