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2차 공천반대 대상자 명단에 도내 열린우리당 소속 정치인 2명이 포함됐다. 총선시민연대는 부패 비리사건과 연루된 열린우리당 소속 김호복씨(충주선거구 전 대전국세청장) 이용희씨(보은 옥천 영동선거구 상임고문)를 낙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씨는 세풍사건과 관련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를 이씨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이 낙천사유로 지적됐다. 다음은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해당 인물에 대한 공천반대 사유 전문이다.
◆김호복(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8.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했다가 이회성을 그자리에서 만났던 ㄷ건설사 사장 L씨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해 10.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해 12.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L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위 L씨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해 12.9 19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L씨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시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L씨로부터 현금 4천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해 97년 12월초순 ㄷ건설사 대표 L씨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12월28일 의원면직, 불입건(1999년 9월6일 대검찰청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 발표문)
※소명: L씨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구두소명)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지역신문사 사장 H씨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