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대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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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대되네’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1.01.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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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촉 민원과 제도 개선 해결사 나서
시장 공약사항,지난해 11월 관련 조례개정도

최명현 제천시장의 민선 5기 공약사항이었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다. 시는 지난 1월 12일 위원회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시장 직속 위원회로 출범한 시민고충처리위회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말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을 위원에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이춘호(60)위원이 선임됐다.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1월 12일 개소식을 갖고 시민들의 고충 해결사로 본격 나섰다.
고충 민원 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행정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관표), 경제농업분과위원회(위원장 이항구), 건설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임학상)등 3개 분과로 구성했으며, 고충 민원의 접수·처리 등 실질적 업무 처리를 담당하게 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 2명 등이 상주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청 내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천시청과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와 고충 민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비롯한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을 시에 요구할 수 있다”며 “주요 고충 민원 대상은 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항이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한 사항,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느린 업무 처리로 인해 불편이나 부담이 되는 사항,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이라고 말했다.

고충 민원은 시민 누구나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접수 받으면 사안에 따라 전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실과에 통보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리게 된다.

김인수 씨(청전동)는 “시민들은 시의 행정에 대해 민원이 있어도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어려움이 컸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자칫 옥상옥의 기관으로 변질돼 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위원회가 고충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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