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월세시장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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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월세시장 안정화 추진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1.02.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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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충주시가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최근 들어 전세난을 틈타 신분증 위조와 이중계약 등의 사기사건, 무자격자들의 중개 알선으로 분쟁 발생 시 보상이 불가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발생하는 등 지역의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정기 및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월간예성 등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을 홍보키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의공문 발송으로 관리인의 사기사건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수수료 면제 등 사랑 나눔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추진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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