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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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1.02.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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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면 1230농가 총 4억여원

충주시가 2010년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는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내 10개면 33개 법정리, 1230농가와 해당마을에 조건불리직불금 4억 2600만 원을 제공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밭과 과수원 등의 경우 1ha당 50만 원, 초지의 경우 2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경지율 22% 이하, 경지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 50% 이상인 마을 중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를 관리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직불금 중 30% 이상을 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증진, 지역주민 복리향상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내달 초 조건불리지역이 확정되면 마을별로 마을발전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격여부 확인과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 연말에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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