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61억6천8백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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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61억6천8백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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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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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준 9,703건 체납처분, 연도폐쇄 앞두고 징수 총력

청주시가 누증되는 체납액의 징수추진을 통해 조세정의실현과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2003년도 지방세 연도폐쇄를 앞두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 2월말 징수목표액 123억1천2백만원중 53%인 61억6천8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양구청 10개조 30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세금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단순 체납자와 소액체납자 징수 ▶공무원 체납자 호별방문 징수 ▶고질 체납자 신용카드, 위장재산 조사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확행했다.
 
이에따라 시는 2월말 징수목표액 123억1천2백만원중 14일기준 53%인 61억6천8백만원(상당구 28억8천6백만원, 흥덕구 32억8천2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부동산 압류 : 5,370건 ▶경공매 : 810건 ▶관허사업 제한 : 393건 ▶신용불량 등록 : 126건 ▶번호판 영치 : 3,004건 등 총 9,703건을 체납처분 했다.
 
한편 시는 연도 폐쇄기까지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신용불량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 이고 결손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 문   의 : 청주시 재무과 세정담당(☎220-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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