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에어콘 실외기, 도로면 보다 2m이상 높게 설치돼야
상태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에어콘 실외기, 도로면 보다 2m이상 높게 설치돼야
  • 충청리뷰
  • 승인 2004.02.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30일까지 미정비시 200만원이하 벌금

청주시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도로변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대한 일제점검지도를 오는 3월2일까지 실시한다.
 
이에따라 시는 양구청 6개조 25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기존 실외기 1,270 개소(상당구780, 흥덕구490)를 대상으로 도로면 보다 2m이상 높게 설치하고 또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재정비를 지도점검 한다.
 
시는 또 기존에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를 오는 8월30일까지 재정비하도록  각업소를 방문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새로 설치할 실외기도 도로면에서 2m이상 높게 설치토록 홍보를 병행한다.
 
이와함께 시는 재정비 기간에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과 함께 각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2년 8월30일‘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30일까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를 2m이상  높게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업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 문 의 : 상당구 허가민원과 일반건축담당  (☎229-3501)
              흥덕구 허가민원과 일반건축담당  (☎269-845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