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억울한 희생자는 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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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억울한 희생자는 나 하나로…”
  • 김진오
  • 승인 2011.04.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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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전 충주시장, 우건도 시장 대전고법 판결 비난
‘TV토론 발언 검찰에 고소한 김호복 후보 이해 안 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론후에 고소하는 후보는 문제가 있다…아예 법원이 시장을 선출하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한창희 전 충주시장(현 농어촌공사 감사)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우건도 시장과 관련, 법원과 우 시장을 고소한 김호복 전 시장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지방지 기사를 인용해 김호복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 한창희 전 충지시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우건도 시장의 벌금형과 관련, 법원과 우 시장을 고소한 김호복 전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끝난 뒤 고소하는 선수는 없다”

한 전 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폐 ‘한창희 사랑방’(cafe.daum.net/smilehanlove)에 우 시장에 대한 대전고법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23일 이같은 내용의 장문의 글을 남겼다.
한 전 시장의 글은 칼럼이나 촌평 수준을 넘어 김호복 전 시장과 법원판결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으로 채워졌다.

특히 한 전 시장이 김 전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고소한 김호복 전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 전시장은 “TV토론은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유권자들 앞에서 주장하며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심판은 시민들이 선거에서 투표로 한다. 후보들끼리 서로 약점을 공격하며 토론하는 것이 묘미이기도 하다”고 TV토론을 소개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론후에 고소하는 후보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즉석에서 반론을 제기하여 상대방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어야 한다”고 우 시장을 고소한 김 전 시장을 겨냥했다.

특히 “복싱에서 상대선수가 반칙을 하였다고 링 밖에서 경찰에 고소하는 선수는 없다. 하물며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 시장을 역임한 사람이 링 밖에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주민 뜻 외면한 법 잣대 문제

우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 전 시장은 “시민들이 TV토론을 지켜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시장으로 선출한 사람을, 1심에서 무죄선고를 한 사건을 고법에서 7백만원의 형을 선고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법이 국민위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비난했다.

특히 2006년 한 전 시장 자신이 시장직을 잃었던 사건을 되뇌이며 법원 판결의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기자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이 선고된 뒤 항소가 기각됐다. 반면 비슷한 사건으로 같은 형량이 선고된 서울 성북구청장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에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여야 한다며 벌금을 80만원으로 감형해 직을 유지케 했다”고 소개했다.
성북구청장은 5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형됐지만 한 전 시장 본인은 60.2%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시장으로 일한 업적이 많다’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항소가 기각됐다는 것이다.

충주시장 재보궐선거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이 겁이 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시장출신이 상대후보를 고소하는 마당에 고소와 투서가 난무하는 황량한 사회가 될 것은 뻔하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어 “선거법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시장은 필자 한사람으로 족하다. 더 이상 충주시민을 서글퍼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건도 시장과는 정당이 다르지만 대법에서는 충주시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재선 충주시장? 임기는 고작 2년
촌지 40만원에 시장직 상실, 고소 난무 풍토에 경고

한 전 시장 자신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선거풍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공개적으로 글을 쓰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 전 시장은 2004년 6월 이시종 당시 충주시장의 국회의원 출마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뒤 잔여임기 2년을 채웠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60.2%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열린우리당 권영관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005년 추석을 전후해 출입기자 2명에게 20만원씩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뒤 항소가 기각됐고 2006년 9월 28일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재선에 성공했지만 재임기간은 고작 28개월. 이제는 그가 재선시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드물 정도로 잊혀진 정치인이 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그가 정치재개를 노리고 있으며 김 전시장과 법원에 대한 비판 글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지만 정작 한 전 시장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우건도 시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꾸밈없이 글로 썼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 농어촌공사 감사로 임명된지 보름 밖에 지나지 않았다. 내 직업에 충실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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