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만원 선고, 안도의 한 숨 내 쉰 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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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만원 선고, 안도의 한 숨 내 쉰 군수님
  • 충북인뉴스
  • 승인 2011.06.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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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단양군수, 가까스로 현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가 지난 3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결이 내려진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김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상대방 후보의 자작극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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