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사태와 10·26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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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사태와 10·26 재선거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1.08.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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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상 충청리뷰대표

충주시가 또다시 재선거 열풍에 휩쓸리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공포)로 기소된 우건도 전 시장이 대법원의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로 지난달 28일 현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2006년 한창희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도중하차해 재선거를 치른 지 5년만이다. 이시종 지사가 국회의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현직사퇴하는 바람에 치른 2차례의 보궐선거까지 더하면 8년동안 4번의 추가 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라고는 하지만 인구 21만명 규모의 지방도시에서 해마다 선거를 치른다면 그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선거가 잦다보면 지역의 일체감과 공감대(consensus)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함께 10·26 재선거를 맞게 된 충주시민의 허탈감은 십분 이해할 만 하다.

하지만 우 전 시장이 소속된 민주당 도당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건도 시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법부의 야당탄압과 정치재판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법부를 야당탄압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민주당 도당은 대시민 사과 입장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었다.

충주시는 예기치않은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혈세 10억여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현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당선자에게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선거 비용은 오롯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재선거를 유발한 당사자뿐 아니라 소속 당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 선거구에 재선거 공천을 금지시키거나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충주시의 10·26 재선거를 내년 총선의 ‘전초전’ 또는 이시종 지사와 윤진식 의원의 ‘대리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 대격돌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간 충주의 정치적 맹주였던 이 지사와 MB정부 실세로 부각된 윤 의원도 방패와 창으로 승부를 가리게 됐다. 좁은 지역에서 한 선거에 사활을 걸고 격전을 치르면 그 부작용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작 주인인 지역 주민들은 뒷전이고 거물 정치인들이 내려와 선거판을 휩쓸고 다니는 이른바 상주보다 곡쟁이들이 판치는 선거가 될 것이 뻔하다. 또한 정책대결보다 상대 당과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어 득표를 하려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우려된다.

선거운동이 과열되면 10·26 재선거도 선거법위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나선 선거운동을 막을 재간은 없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유권자라면 선거운동의 합리성 여부와 공약의 실현 가능성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재선거는 도지사나 여의도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지닌 지역일꾼을 뽑는 소규모 선거다.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가 돼야하고 올바른 일꾼을 뽑아야만 제대로 주인행세를 할 수 있다. 미심쩍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때문에 3번째 재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은가? 22년전 서울 궁정동 10·26사태가 2011년 충주시민들의 10·26 선거혁명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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