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노동청, 체불임금 청산 강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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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노동청, 체불임금 청산 강력 지도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2.0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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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이 설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벌인다.

충주지청은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및 중소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 예방에 주력하고, 이미 체불된 임금은 설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체불, 재난은닉, 집단체불 뒤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청 조사결과 지난달 말까지 충북북부지역(충주·제천·단양·음성)에서 발생된 체불임금은 126억원(358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억원(2.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억 원은 충주지청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했고, 43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는 청산지도 중이다.

박명순 지청장은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체불사업장에 대해 설 전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며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안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사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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