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대책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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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대책들에 대한 고찰
  • 충북인뉴스
  • 승인 2012.09.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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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근 변호사

최근 흉악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심검문이 부활되고, 여당 대통령후보는 사형집행을 언급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으로 거세를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사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살인죄보다 더 높게 선고되는 예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징역형만으로 대처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다른 대책들이 논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징역형 말고 현재 성범죄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들로는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있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성범죄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휴대용 장치와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가 5m 이상 떨어지면 부착장치에서 진동이 울리고 보호관찰소 중앙관제센터에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 제도시행 후 지난 6월까지 약 4년간 재범율이 2.08%로 제도 시행 전 3년간 재범율 14.8%에 비해 7배 이상 줄었다고 한다.

신상정보공개는 성폭력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그 신상을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작년에 도입되었다. 공개 대상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충북의 경우 53명, 그 가운데 청주는 17명의 신상정보가 위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기는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성폭력범죄자의 가족까지도 일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그와 병행하여 심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년 전 도입되었다. 외국 통계에 의하면 재범방지 효과가 상당하다고 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처럼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물리적 거세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자체의 야만성도 문제려니와 아직 화학적 거세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앞서간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은 시행기간이 1~4년에 불과하여, 전자발찌 제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재범방지 효과와 관련한 의미 있는 통계가 없지만, 외국 사례에 비추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성범죄의 기본적인 원인은 인성파괴다. 사회질서가 돈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서불안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성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범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경쟁과 양극화로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앞서 말한 제도들이나 새로이 논의되는 것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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