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만 감옥에 特使로 보내고 측근은 대거 特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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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만 감옥에 特使로 보내고 측근은 대거 特赦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3.01.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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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재표 · 글씨: 김재천

며칠 전 포털검색어에 ‘특사’가 1위에 올랐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특사라도 보내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특사(特使)가 아니라 특별사면의 줄임말 특사(特赦)였다. 깜빡 속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1월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비리 측근들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충북에서는 김종률 전 의원이 복권됐다. 2010년 8.15특사 때 사면돼 선거권을 찾고 이번에 피선거권까지 회복했다.

이 대통령은 세간의 비난에 대해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이번 사면도 그런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을 특사에서 제외한 것이 ‘그런 원칙’에 입각한 것일까? 그래도 잠시나마 측근들이 철창신세를 졌던 것으로 위안 삼아야할까? 당선인까지 반대한 특사를 감행한 걸 보면 차기 정권에서 불거질지도 모르는 측근비리를 일찌감치 법으로 다스리고 법이 허용하는 사면권을 이용해 풀어줬다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까지 염두에 둔 예방주사의 효과는 과연 탁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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