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폴리스사업, 청주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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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폴리스사업, 청주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3.04.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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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주테크노폴리스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부결 ‘파장’
청주시 "불씨 살려라"총력전, 반대 시의원 “의원직 걸겠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놓고 전면전이 예고된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시 간부공무원들은 테크노폴리스 조성 예정지인 강서 2동 주민센터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강서 2동 지역발전 방안 대책회의’를 23일 오전에 가졌다. 시 전체 간부공무원들부터 사업 추진 의지를 다지고, 사업 예정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 청주시가 마음이 급해졌다. 23일 오전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시 간부공무원들이 테크노폴리스 조성 예정지인 강서2동 주민센터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추진의지를 다지고, 주민들을 달랬다.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청주시는 마음이 급해졌다.

뿔이 난 강서 2동 주민들은 청주시청에 “박상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사퇴하라”며 책임을 묻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흥덕구 강서2동 일원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 및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융권 PF(파이낸싱)대출 3100억원을 올해로 6년째 받지 못해 사업 중단위기에까지 놓였다. 어렵게 대출을 끌어냈지만 마지막 절차였던 의무부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돼 최대위기를 맞게 됐다.

찬반 나뉜 싸움 평행선 달려

▲ 강서 2동 주민들은 시의회에서 ‘의부부담 동의안’이 부결돼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되자 청주시청 앞에 플래카드를 걸고 박상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제 싸움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됐다. 문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가운데 ‘청주시가 PF자금 대출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 이주,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주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박상인 의원을 비롯한 반대파 의원들은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청주시가 떠안는 것부터 문제제기한다. 박 의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해야 할 부분을 시가 부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의무변경 동의안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하다”며 “16개월 동안 시가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또 대우건설이 부도가 났을 경우 그 부담을 청주시가 질 수도 있다. PF자금 대출이후 4년 안에 사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위반할 경우 7%이자를 물게 돼 3100억원 대한 이자는 700억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16개월 내 보상 문제 안 돼”

하지만 청주시와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윤송현 의원은 “사업이 6년째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로도가 쌓여있다. 경기가 예전 같지 않으므로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청주시도 일정정도 부담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16개월 안에 보상, 이주, 문화재 시 발굴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착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실제 착공은 청주시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식회사, 산업은행 등이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우건설이나 신영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한다. 윤 의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구획정리 및 분양을 하기 위한 공사만을 진행하고 그 이익을 돈이 아닌 땅으로 받게 된다. 만약 대우가 망하더라도 땅은 청주시 땅이라 후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험부담 놓고 온도차

결국 청주시가 떠안게 될 위험부담에 대해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16개월 안에 청주시가 보상 및 이주, 문화재 발굴을 벌일 때 시간을 넘길 경우 발생하는 손실액만을 청주시가 책임지자는 내용을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금을 빌리는 은행권에 그 문구로 인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게 청주시의 주장이다. 박상인 의원은 “포괄적인 문구는 나중에 법정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 청주시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청주시장, 간부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일에 의원직을 걸겠다는 것을 이미 공언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산업은행에서 PF 대출 3100억원을 받으면서 청주시, 시공사 등이 각자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청주시는 16개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우건설은 공사기간 26개월을 지키지 못하면 전체 PF대출액을 떠안도록 합의했다. 신영은 아파트 한 블럭을 책임 분양토록 했다. 청주시가 16개월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전체 PF대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제 청주시는 금융권과 접촉해 현재 안에서 수정된 안을 들고 와야 한다. 이후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다시 의결을 부쳐야 한다.


돈 빌렸으니…향후 일정 은행권 맘대로
48개월 안에 사업진행…위험부담 각자 나눠지는 구조

산업은행의 PF대출은 3100억원이다. 48개월 안에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16개월 안에 청주시는 보상 및 이주, 문화재 발굴 조사를 마쳐야 한다. 26개월 동안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3개월은 청주시에서 지번·면적 확정 및 공사인가를 준공하게 된다. 이렇게 절차를 모두 밟으면 45개월이 나온다. 나머지 3개월은 공사 준공이 되면 잔금을 받는 기간이다. 3개월 동안 채권인수를 받으면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 (도표 참고)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은 흥덕구 강서2동 일원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 악화로 은행권 대출이 번번이 무산됐다. 총 사업비는 4600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3100억원 대출 외에 차액 1500억원은 착공이 15%만 진행되면 분양을 통해 얻는 자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돈을 빌려야 하는 입장인 청주시는 계속해서 은행권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2011년에는 청주시가 책임 분양 조건을 수용했고, 이번에는 16개월 안에 보상, 이주, 문화재 발굴 조사를 약속한 것이다. 돈을 빌려 사업을 해야 하는 청주시와 주주단은 위험부담을 나눠지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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