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주택에서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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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주택에서만 가능해져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6.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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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4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 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 한정된다.

이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신고 시에는 교습 장소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하며,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되고, 교습료도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공부방 형태로 교습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는 2005. 3. 21.까지 반드시 교습소나 학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정시행령에서는 그 외에도 학원이나교습소의 유해업종 구분에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된 PC방을 제외하였으며, 학원 강사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졸업자에서 전문대학졸업자(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전문학사 취득자도 인정)로 완화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개인과외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신고 불법 과외에 대하여는 엄정한 지도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주택이외의 장소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미리 미리 준비하여 내년 3월까지 학원이나 교습소로 필히 전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 6월 현재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1,9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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