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고의 교통사고 합의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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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고의 교통사고 합의금 뜯어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6.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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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는 8일 농촌 노인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김모씨(31, 진천군 진천읍) 와 유모씨(36, 전천군 진천읍)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옥천군 안내면 도로에서 이모씨(67, 옥천군 안내면)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이 미리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를 물색했으며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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