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왜곡’이냐 ‘교육평등권침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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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왜곡’이냐 ‘교육평등권침해’냐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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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 둘러싸고 충북 교육계 양분 조짐

충북도교육위원회의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학교 자율적 운영 촉구’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충북 교육계가 양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위원회는 10일 결의문을 통해 “중학교 0교시 수업 및 보충수업 금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보충수업 금지를 철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권을 보장하하”고 주장 했다.

청주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학교어머니연합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합의한 0교시 수업금지, 시단위 중학교 보충수업금지는 학교운영위의 자율적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무효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북지부는 “보충수업을 받을 권리가 교육평등권에 해당된다는 해석은 상식 이하”라며 “도교육위원회는 수준별 보충수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 조차 수준별로 하지 않는 학교 현장을 고민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참교육학부모회도 도교육위의 보충수업 금지 철회 주장에 반발하고 있어 도교육위와 전교조충북지부를 양 축으로 충북 교육계가 양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양측의 시각차는 보충수업이 교육평등권이냐는 것과 7차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인 수준별 학습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교육위와 학교운영위연합회 등이 0교시와 보충수업을 자율에 맡겨 교육평등권과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 등은 보충수업은 교육평등권으로 볼 수 없으며 수준별 학습은 정규교과 과정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위 고규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달라 공부 잘하는 학생과 떨어지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준별로 보충수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충북지부 김상열 사무처장은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정규교과 내에서의 수준별 학습이다. 이를 감독하고 독촉해야 할 교육위원의 무지가 교육현장을 왜곡하혀고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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