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석도예촌의 ‘가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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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도예촌의 ‘가마전쟁’
  • 박소영 기자
  • 승인 2004.06.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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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강 무석도예 전 대표와 새주인 박씨, 가마 비용두고 법정공방 벌여

무석도예촌(청원군 낭성면 관정리)은 지금 ‘가마전쟁’이 벌어졌다. 무석도예의 전 대표였던 이용강(48)씨가 경매낙찰된 새주인인 박모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 14일 이에 대한 첫 법정 공방이 열렸다.

소송의 내용은 박씨가 고려형, 조선형 불가마 2기를 훼손했으며, 그동안 가마를 이용해 부당이익금을 챙겨왔으니, 이에 해당하는 이익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 1000평의 공간을 자랑했던 도내 유일의 무석도예촌은 이제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 이용강씨는아직 정리되지 않는 짐을 보여주며, 이번소송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씨는 “가마의 경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할 수가 없다. 고착물인 가마는 1기에 6500만원으로 2기에 1억 3000만원이 산출되지만, 이동시에는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박씨가 6월초 포크레인으로 가마를 부셨다. 따라서 그동안 가마를 취득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박씨가 반환해야 한다”는 것. 또 여기에는 법원경매시 감정평가 가격이 가마 1기에 2400만원으로 책정돼, 적어도 가마 1기당 500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손해를 봤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박씨또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경매를 받았고, 가마는 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씨의 말대로 가마를 취득해 부당이익금을 챙기려 했다면 왜 부셨겠는가. 또한 법원이 산출한 감정평가 결과를 왜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법원산출가격이 문제라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며 항변했다.

이들의 ‘가마전쟁’은 법원 경매가 이뤄졌던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마보존과 이사문제로 마찰 불거져

무석도예촌은 농어촌특설단지사업의 명목으로 정부무상보조(6000만원), 융자 1억 1000만원과 사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완공했다. 1000평의 공간에 작업실, 전시장, 식당, 연수실 , 찻집, 식당 등을 구비하고 98년 처음 문을 열었다. 숙박을 하며 도자기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식당 등 펜션시설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써,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도예강좌실기 실습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씨는 “내손으로 진입로를 만들었고, 흙벽돌을 쌓아올렸다. 전통적인 방식위에 변형과 규칙을 연구하며 토담을 올렸고, 지붕을 세웠다”고 회고했다. 그동안 이씨는 유치원, 어린이, 일반인, 주부대상도예교실을 열어 수입을 얻었으나, 결국재정난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씨는 “ IMF와 9.11 테러이후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학교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들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더이상 버틸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8년여를 이끌어오던 이씨는 2003년 채무에 시달리다가, 법원 경매에 들어갔고, 4월 박씨에게 4억 3500만원에 낙찰된다.

이에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경매를 막기위해 마지막까지 애를 썼으나, 결국 경매에 넘어가고 만다. 경매에 낙찰된 새주인인 박씨는 이곳을 찜질방, 식당, 카페 시설등을 갖춘 가족단위 휴양림으로 꾸밀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법정까지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가마보존과 이씨의 이사문제에 대한 마찰때문이었다. 박씨는 “경매낙찰된뒤 무석도예는 우리의 소유권임에도 이씨는 11월달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법원 강제집행신청까지 냈었다. 결국 이씨가 올해 1월 19일에 이사를 했고, 5월에 최종적으로 이사를 마무리했다. 1년여동안 질질 끌어오는 바람에 그동안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

이에 이씨는 “그 기간동안 재단법인을 만들어 무석도예공간을 보존하려는 일을 추진했다. 도내유일의 도예문화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위해 여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매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소유권을 포기하고,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5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 또한 이사문제는 합의에 의한 것이지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었다”고 했다.

“가마를 임의대로 부셨다”

그런데 최근 가마문제가 대두된것은 이씨가 5월 말 최종이사한 직후 박씨가 가마 2기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부무상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변경을 10년동안 할수 없음에도, 박씨가 가족단위 휴양림으로 이곳을 바꾸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아직 2년여의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가마 2기를 훼손한것은 분명한 ‘불법’행위다. 또한 이를 묵인하고 있는 청원군과의 특혜의혹도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정부무상지원의 경우 건물용도는 10년, 물건은 5년의 관리기간이 있어 관리기간내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씨는 “경매에 들어갈때 법적인 절차를 다 따져봤다. 예전에는 10년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 관리기간이 8년, 5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무상보조 받은 건물은 가마2기뿐인데, 상식적으로 가마에 불도 지피지 않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나에겐 가마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첫날 공판에서는 가마의 부당 감정결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시 조정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문화공간 하나가 사라졌다”

무석도예의 출발은 정부시책사업이었다. 농촌의 유효인구 활용을 위해 지역마다 생산시설을 갖춘 도예단지를 마련해 농가소득을 꾀하자는 것이 사업의 개요였다. 90년 중후반을 전후로 이러한 도예단지들이 지역마다 속속 설립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무석도예의 예처럼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냈다. 이씨는 “처음에 개관당시 무석도예촌의 지역의 자랑이었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운영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을때는 모두들 외면했다. 건립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다. 선심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역의 한 도예가는 “도예는 경제적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여하튼 이씨의 운영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결론적으로 지역의 도예공간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율량동 농특산물백화점 지하에 새둥지를 틀고,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오픈기념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전시장과 다도, 학습공간을 갖추고 새출발 준비에 한창이다. 조만간 주부, 일반인, 학생 대상 도예교실도 다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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