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택지개발공사 입찰기준 바꾼 배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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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택지개발공사 입찰기준 바꾼 배후는?
  • 충북인뉴스
  • 승인 2014.06.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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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청주동남지구 입찰 자격기준 뒤늦게 1등급 정정공고
지역 업체 “당초 2등급 공고 불구 본사 외풍맞고 변경” 반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0억대 공사의 입찰 자격 기준을 뒤늦게 바꿔 의혹을 사고 있다. LH충북본부는 지난 5월 23일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 시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총공사비가 73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지만 공동수급 주관사 자격 기준을 2등급(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330억원 이상)으로 풀었다. 도내 1등급 업체가 3군데에 불과한 상황에서 입찰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린 것이다.

이같은 공고기준에 따라 도내 2등급 건설업체 3~4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충북본부는 1주일만인 지난달 30일 느닷없이 입찰 자격기준을 변경한 정정공고를 냈다. 공동수급 주관사 자격을 1등급(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이상으로 강화시킨 것이다.

이에대해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건설 불경기 속에 상당수 2등급 업체들이 희망을 갖고 입찰 준비를 해왔는데 막판에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정정공고일도 30일 금요일로 잡아 관련 업계의 반발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엿보인다. 지역의 1등급 업체가 LH공사 본사에 힘을 발휘해 입찰 기준을 막판에 바꿨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LH충북본부측은 “당초 지역업체 참가범위를 넓히기 위해 2등급 업체까지 주관사 자격을 줬는데 뒤늦게 본사의 검토의견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발견됐다. 공동도급에 2등급이상 참여할 경우 시공능력 합산방식으로 주관사 참여도 가능하게 공고했다.

본사에서 ‘대표 주관사는 해당등급으로 한다’는 검토의견을 우린 2등급으로 해석했는데 알고보니 시능능력기준에 따른 ‘해당등급’ 즉 1등급을 지칭한 것이었다. 공고 발표후 본사로 이의제기가 접수돼 뒤늦게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대통령의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는 입찰기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불순한 외풍을 막지못해 백지화시켰다고 판단한다. 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공기업 개혁이 왜 어려운지 그 실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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