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더 받아줄게”… 사기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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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더 받아줄게”… 사기 피해 조심하세요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4.07.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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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 공무원 사칭, 100% 사기… 부정 수급자는 이자까지 환수 조치
충주시가 기초연금 사기 피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10여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초연금 관련 주요 사기 수법은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겠다며 금품 갈취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주소를 파악한 뒤 빈집털이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보이스피싱 등이다. 특히 신분증 없이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경우 100% 사기로 봐야 한다.

시는 기초연금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노인 다중이용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이자까지 붙여 환수한다.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승철 노인복지팀장은 “기초연금은 신청 접수비를 별도로 내지 않고 신청절차가 간단하다”며 “모르는 사람이 신청하겠다며 접근하는 경우 읍면동이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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