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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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무엇이 문제인가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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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문화연대 등 문화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발전이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예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언론재단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을 발제한 김하림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지난 40년동안 지나친 서울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에 의해 문화도 ’서울포화, 지역고사‘라는 처참한 우리사회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때”라며 “더 이상 지역이 자발적인 문화활동가의 희생에 의해 지역문화 전승, 진흥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역문화진흥법 초안을 공개한 뒤 ▲지역문화의 범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방법 ▲문화시설공간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 활용문제 ▲재원확보 방안문제 ▲재원배분문제 등은 시급히 논의할 과제들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보성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장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용도의 투명성을 위해 지역문화 연구보고를 의무조항에 넣어야 한다”며 “문화산업단지 중심의 네트워크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전효관 시민문화네트워크 대표는 “문화진흥법 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신설 등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기적 체계를 갖춘 상호 시너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인력, 재원 등 실무 지도기구의 융합적 운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은 “지역문화진흥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시안 제1조 목적은 문화에 대한 협의문화와 광의문화가 합쳐져 지역문화 발전의 목적 달성에 저해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종관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은 “9월까지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은 무리”라며 “여러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권두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무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안)과 관련해 재정과 의결의 투명성, 사무국 인력지원의 공개채용 원칙을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이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것에 비춰보면 지역대학 출신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조항을 권장항목, 혜택항목으로 시행령에 삽입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김기봉 민예총 지역문화예술위원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적용지역이 기초와 광역, 다 실시 가능토록 할 것인지 좀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역문화 재정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말했다.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참여정부의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문화정책을 통해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제정에 있다고 보면 오히려 법안 준비에 늦은 감이 있다”며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효석 문예진흥원 정책실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은 좀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항구적인 재정확보방안, 문화전문인력의 정착을 위한 문화직렬제 도입, 자치단체의 문화예산 비율 확대, 최소수준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새 예술정책에서 제시된 좀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미 대전문화연대(준) 사무국장은 “지역문화 주체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역문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문화관광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민들의 감시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효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 서기관은 “지금 추진 중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성립과 안정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예기간을 가지고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원을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며 “지자체안의 재단과 지역예술위원회간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운영위원장은 "자치단체와 문화정책의 형성이 시급하다"며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행정협의회의 올바른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학 연수문화원 원장과 홍성주 대구시 문화체육국 문예진흥계장도 원칙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찬성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및 토론자들간의 계속된 쟁점 토론이 이뤄졌다. 이 토론회는 문화관광부, 국회문화정책포럼,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했고 문화연대가 주관했다.

/오마이뉴스 김철관 기자 (335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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