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도살·조리 판매 허용, 시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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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도살·조리 판매 허용, 시 전역 확대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4.08.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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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 가축 자가 도살과 조리·판매 허용 지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시에 따르면 충북도가 최근 ‘가축의 자가 도살·조리 판매지역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자가 도살·조리판매 허용 가능 지역을 충주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닭 등 가금류와 사슴, 토끼 등의 가축을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도살, 조리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4월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는 가축의 도살과 조리 지역을 충주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했다.

한편, 2004년 3월 도의 고시에 따라 충주 외곽 14개 읍·면·동에서만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등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축 도살·조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를 어기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밀도축)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하지만 지역 제한 구분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가 풀려 영세 요식업소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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