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중원군청 터 아파트 건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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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중원군청 터 아파트 건립 무산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4.10.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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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토지대금 지급 못 해 사업 포기…주변 경기 활성화 기대 ‘물거품’
16년 넘게 흉물로 방치된 충주시 연수동 옛 중원군청 터에 들어설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이 무산됐다.

사업 시행사인 서울의 A업체가 아파트 사업승인 요청을 취하해 줄 것을 충주시에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 충주시 연수동 중원군청 터에 아파트 건립사업 승인 신청을 했던 A업체가 최근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인 A건설은 지난해 12월 옛 중원군청 터에 3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시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 업체는 2012년 6월 중원군청 터와 건물의 소유자인 대순리회와 매매계약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대순진리회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초고층아파트 853가구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두진아파트 등 연수동 일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 건립을 진행한 A건설은 고층아파트가 아닐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아파트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3차 두진아파트 건설 당시 1차와 2차 두진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대로 층수를 제한한 선례가 있어 이 아파트 층수 제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두진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을 고려, A건설이 추진한 아파트 층수가 높다고 보고 앞쪽은 21층, 뒤쪽은 15층 이하로 신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일대 주민들 중 일부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옛 중원군청이 방치돼 있으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고,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근 식당 등 주변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건축위원회를 총 3차례 열었고, 업체와 지하 2층, 지상 26층 규모의 건립 협의를 마쳤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마감재 고급화, 외부 실외기 설치 공간 별도 확보 등 보완조건을 달았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CCTV 설치계획 반영, 대피 공간 마련 등 조건도 달아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옛 중원군청 토지소유주인 대순진리회가 시에 아파트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민원을 냈다. 시행사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시는 시행사에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해당 건설사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승인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이 업체는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초고층 아파트 분양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포기한 뒤 현재까지 옛 중원군청 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옛 중원군청 터는 1만 7836㎡ 규모로 2003년 공매를 통해 대진복지재단에 팔렸다가 대순진리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1995년 1월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에 따라 1997년부터 비어 있었지만 그동안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따라서 올 상반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승인으로 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해당 업체의 사업포기로 앞으로 상당기간 흉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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