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문화새마을금고 직원이 거액의 고객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가 중앙회 감사에 적발됐다.
문화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금고 대출팀장 A씨가 2012~2013년까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고객의 한도거래 대출금 12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문화새마을금고는 A씨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A씨를 충주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문화새마을금고는 A씨가 1∼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고객 돈 12억 6000만원 을 인출했는데도 자체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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