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근무수당 수령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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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무수당 수령자 명단공개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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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CBI 지적에 따라 근절책 밝혀, 전직원 대상 특별교육도

청주시가 일부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지문인식기를 사용, 허위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수령한다는 cbinews의 지적에 대해 근절책을 내 놓았다.

시는 허위입력 사례로 야간대학 수강후 입력하는 등 개인적인 사무종료 후 입력, 특별한 사유 없이 타 기관에 허위 입력, 당직자가 입력하는 것 등으로 분류하고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것을 각 부서에 시달했다.

시는 허위입력자를 가려 내기 위해 각 부서별로 무인경비시스템 무장시간을 확인, 이후에 근무한 것처럼 입력한 행위를 적발하고 감사부서를 통해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상습적인 허위입력자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그 명단을 공개하고 문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이같은 허위시간외 근무 수당 수령에 대한 근절책은 cbinews 보도(7월 6일) 이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나온 것이다.

cbinews 보도를 바탕으로 도내 모 일간지가 7월 중순 같은 내용을 다시 보도했으며 사설에 까지 등장하는 등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부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본청 뿐 아니라 산하 모든 기관 각 부서장에게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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