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로봇구매 비위 공무원 '직위해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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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로봇구매 비위 공무원 '직위해제'결정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5.03.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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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9억원대 지능형 로봇구매 비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이모(56) 서기관에 대해 20일 자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해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두 번째 조처가 나온 셈이다.

지방공무원법 65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는 제외)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인사권자가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무원은 두 번째 직위해제 조건을 적용받았다. 직위해제 기간은 20일부터 징계 처분이 확정되는 날까지다. 징계수위를 결정할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초 열린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회계질서 문란, 직권남용 등의 책임을 물어 이 서기관을 중징계 처분해달라"고 인사위에 공식 요청했으며 같은 날 청주상당경찰서는 이 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한 뒤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이모(56)씨와 정모(56)씨, 납품단가를 부풀린 경기도의 납품업체 상무 박모(49)씨, 허위로 입찰에 참여한 부산의 한 업체대표 한모(54)씨 등 4명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로 넘어간 이번 사건 핵심은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공무원과 브로커 간의 뒷돈 거래 의혹이다.

도교육청이 사업비 16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지능형 로봇 40대를 사들인 시점과 수량은 2012년 2대, 2013년 9대, 2014년 29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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