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인가, 불법인가 ‘수학여행 여비 10만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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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인가, 불법인가 ‘수학여행 여비 10만원’ 논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5.05.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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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불법 찬조금”지적에 교육청 “과하다”반박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학부모이자 교육청 장학사인 A씨가 친구이자 학교 교감인 B씨에게 10만원을 건넸다면 이를 찬조금으로 봐야 할까.

이러한 '수학여행 찬조금'을 두고 도교육청과 전교조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달 초 청주의 모 초등학교가 실시한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인솔책임자(교감)가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았고 수학여행 현지에서 업체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받기도 했다"며 "충북 학교가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불법 찬조금 수수행위를 인지한 동행 교사가 관리자(교장)에게 '절차에 따라 바로 잡으라'고 요구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뒤 “도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수수행위 등 일탈행위를 엄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본청 감사관실이 파악해 특별한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낸 사안인데도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씨가 준 10만원은 “아이들 음료수 사는 데 보태라”며 준 돈이었고, 교감은 여기에 사비 10만원을 보태 교사들에게 전달했다. 나중에 이문제가 불거지자 10만원을 다시 학부모에게 돌려줬다.

또 향응수수 주장에 대해서는 “자정이후 인솔교사들이 모여 숙박업소가 제공한 약간의 안주를 곁들인 회식자리를 가졌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감사를 벌인 도교육청은 교감과 교감에게 돈을 준 A씨 등 2명에겐 경고, 교장과 교사 2명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모범을 보여야할 전문직 공직자가 금품을 제공한 점, 교감은 금품을 수수한 점, 교장은 지휘책임을 소홀히 한 점을 각각 지적받았다. 교사들에게 적용된 위반내용은 식사시간에 적극적으로 식사지도를 하지 않았던 점이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성을 주고받은 점으로 여길지 모르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공무원이기에 엄하게 처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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