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락주공 1단지, 고층 아파트 공사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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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주공 1단지, 고층 아파트 공사 피해 호소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07.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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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소음·비산먼지 심각… 일조권·조망권도 침해” 주장
▲ 제천시 장락주공1차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제천시청 앞에서 36층 초고층아파트신축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회를 열었다.

제천시 장락동 주공아파트1단지 주민들이 인근 초고층아파트 신축공사로 조망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 아파트 바로 옆에는 지난 2013년 7월 건축허가를 받은 신안실크밸리 8개 동 860세대가 오는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이 신축 아파트는 높이가 최고 36층에 달한다.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재)까지 구성한 주공아파트 입주민 100여 명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장락주공1단지에 인접한 남측 방향에 36층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자체적으로 의뢰한 일조권 분석에 따르면 하루 1시간만 햇빛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던 대책위는 한때 이근규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맞서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이 시장의 면담 수용으로 오전 10시 40분께 시장실에서 대책위 대표단과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

김수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5층 건물도 동간 거리가 57m인데 이번에 신축되는 초고층 아파트는 장락주공1단지와 불과 47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향후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제천시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도 공사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천시는 공사 관련 허가 심의 시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고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36층 건물, 동간 거리 47m 불과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은 “16일 전 이사 올 때 착암기 등 공사소음이 심했다”며 “출생한 지 76일밖에 안 된 신생아가 공사소음으로 인해 밤마다 경기를 해 불안하다”고 피해 실태를 생생히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농촌의 축사를 지어도 법적사항 아니더라도 냄새 등 주민들 양해와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하면서 “36층 고층건물 등 기존 건물과 다른 형태의 건물을 지을 때는 지질 등 예측되는 불편이 충분히 예상돼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또 “법적 사항은 아니라도 주민들의 의사와 행복추구권을 가볍게 생각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한 뒤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이처럼 이 시장이 민원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사과와 피해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섬에 따라 대책위는 향후 2∼3일 동안 추이를 더 지켜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자진해산했다.

제천시는 그동안 문제의 신축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련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5회, 과태료 처분 9회(1020만 원) 등 제재를 내렸지만 시행사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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