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부동산 규제 언제 풀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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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부동산 규제 언제 풀리려나…”
  • 임철의 기자
  • 승인 200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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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강외·부용 네겹 동앗줄에 꽁꽁 묶인 형국

 “규제 필요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똑같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특례지역’ ‘주택투기과열지구’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으로 삼중 사중 묶어 놓으니 숨조차 못 쉴 지경이다.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크다. 언제까지 묶어둘 것이냐.”

 “지금 당장 풀면 곤란하다. 여러 겹의 규제책을 쳐 놓았는데도 투기세력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적발한 부동산 투기사범의 규모에서 보지 않았는가.”

   

 불과 한달여 전만 해도 ‘투기’ ‘열풍’ ‘떴다방’ 등의 표현과 함께 묘사되던 신행정수도 입지 주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중 4중의 투기 억제책으로 꽁꽁 묶여 있는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충북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조기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시기 상조론’ 역시 만만찮아 양자간에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5, 6월만 해도 언론 지상에 비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들끓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강외면 오송 등 현지에서 만난 주민이나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얘기는 이와 사뭇 다르다. 오송 주민과 공인중개사들은 “땅값은 분명 2∼3년 전에 비해 크게 오른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중 삼중의 규제책에 묶여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건수는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자들은 “이러다 밥줄 끊기게 생겼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실제 이들 지역의 경우 정부가 쳐 놓은 이중 삼중의 동앗줄에 꽁꽁 묶여 부동산 거래가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

 강내·강외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가해진 각종 규제책들이 언제 풀릴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며 “만약 신행정수도 입지가 오송으로 결정됐더라면 충북의 거의 절반은 두 손 두발 다 묶였을 것”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강외면 지역 분위기는 “신행정수도 예정지로부터 10km 이내 지역은 각종 규제책으로 묶어 놓는다는데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지역까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일 지가 관건”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강외·강내·부용면은 현재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 하지만 청원군과 주민들은 “ 이 조치가 오는 12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원군은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 이후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풀어질지, 풀어진다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어 주민 불편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지난해 2월 청주 청원 보은 옥천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 청주 청원 일대가 주택투기과열지구(03년 6월 7일)로 지정됐고 곧이어 같은 해 6월 15일과 올 2월 26일에는 청주와 청원이 각각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17일에는 청원군 오창 옥산 강내 강외 부용면이 ‘특례지정’으로 올가미가 씌워졌다. 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200평방 미터(약 60여평)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갗를 받아야만 한다.(도표 참조)

◎ 도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청주, 청원, 보은, 옥천(03.2.17부터 08년도 2월 16일까지)
 진천, 음성(04년 6월 26일부터 08년 6월 25일까지)

특례지역 지정 200평방미터 초과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하는곳
청원, 오창, 옥산, 강내, 강외, 부용면(04년 6월 17일부터)
주택투기과열지구 청주, 청원(03년 6월 7일 부터 해제 시까지)
주택투기지역 청주(03년 6월 14일부터), 청원(04년 2월 26일부터 이상해제시까지) 
토지투기지역 청원(04년 2월 26일부터 해제시까지)

 충북도는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매매 후 등기완료 때까지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 관계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가격 및 분양과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택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기존 주택의 가격 안정화에 목적을 둔 정책수단”이라며 “토지투기지역 지정 역시 양도소득세를 과표나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바람에 토지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서는 너무 약효가 센 수단들이 특정 지역에 이중 삼중, 아니 그 이상 겹겹이 동원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청원군은 “강내나 강외 부용지역은 무려 5종류의 규제책에 묶여 있는 형국으로 이제 남은 수단은 ‘주택거래신고’ 정도뿐”이라며 “이 때문에 주민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오송을 비켜갔다고는 하지만 신행정수도 입지가 이웃 연기와 장기군으로 결정됨으로써 이 곳으로부터 10km이내에 상당 지역이 포함되는 강내 및 강외 부용면은 상당 시일 규제로부터 풀려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청원군은 “행정수도 입지와 입지의 정확한 경계가 확정돼야 규제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후보지에 대한 범위가 면 단위로 구획되면서 개략적으로 결정된 상태여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청원군은 “지난번 발표된 연기·장기지역의 도면을 보니까 강외면보다 부용면이 더 많은 제한을 받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규제 피하자” 한꺼번에 몰린 농지전용·건축허가 신청
청원군, 새벽까지 민원 처리 ‘혼쭐’평상시 10건에서 허가건수 100건

지난 6월 15일 신행정수도 복수후보지 발표가 있던 날. 청원군은 비로소 한숨을 돌렸다. 바로 전날까지 밀려든 주민들의 건축 및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접수-처리하느라 혼쭐이 났기 때문이다.

“15일 직전 주말(12일)과 휴일까지 민원 접수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복수 후보지 발표 직후인 17일부터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 및 농지전용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민원을 한꺼번에 접수시켰기 때문입니다.”

청원군은 이 때문에 평일에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민원처리를 하느라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 민원의 비현실적 계획 등을 검토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바빴다는 것.

“평상시 하루에 10건 안팎에 불과하던 관련민원이 복수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1000%인 100건 이상씩 폭주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수백 건에 이르는 모든 민원을 접수, 나중에 검토를 통해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반려하느라 또 한동안 애를 먹었죠.”

당시 청원군은 재산권에 제한 받는 주민들의 처지를 고려, 일요일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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