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씨름협회 집행부 3명 업무상 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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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씨름협회 집행부 3명 업무상 횡령 '벌금형'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5.07.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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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규정따라 임원자격도 영구 박탈…구성원 갈등 일단락

충북씨름협회 임웅기 전 회장과 임원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임원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됐다. 이로써 3년간 이어진 구성원들간 갈등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청주지법은 임 전 회장과 전 임원진 박 모 전무와 이 모 전무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를 인정해 각각 700만원과 700만원,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보조금 7000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대한체육회 임원규정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항소 등을 통해서도 300만원 이하로 형량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들은 영구적으로 임원자격을 잃게 된다. 충북씨름협회는 그동안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임 회장과 측근들에 대한 임원자격이 박탈되면서 다툼의 불씨도 사라진 것이다.

씨름협회는 2012년 12월 17대 회장 선거에서 이후근 전 회장을 선출했으나, 임 전 회장과의 감정싸움에서 촉발된 법정 다툼이 2년 넘게 이어졌다.

선거에서 1표 차로 패한 임 전 회장과 임 전 회장을 지지하는 일부 대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격없는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대의원 투표에서 임 회장이 선출됐지만, 겸직 금지 등의 이유로 다시 자격 시비가 일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협회는 올해 3월 11개 시·군 회장이 참여하는 임시총회를 열어 찬성 8표로 임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고, 임 전 회장은 회장직을 내놔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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