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 청주 석교 재개발추진위 자진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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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 청주 석교 재개발추진위 자진해산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5.08.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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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진해산 구역에 사용비용 70% 보조

청주시가 석교 재개발 구역이 신청한 추진위 해산 신청을 승인했다. 석교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30일 추진위 해산을 신청했다.

 

관련 법상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과반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석교동 231 일원 3만8천630㎡가 대상인 석교 재개발구역은 2008년 1월 추진위가 구성된 뒤 2010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지만,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시는 재개발 사업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 최근 자진 해산 추진위 매몰 비용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 조치 이후 추진위 자진 해산 사례는 남주·남문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석교구역의 자진 해산으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형태의 시내 정비(예정)구역은 22곳으로 줄었다. 시는 조만간 석탑, 용담, 서문, 북문2 등 4개 구역이 자진해산 신청을 할 것이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환화로 사업추진 의지가 큰 구역은 지원하고 자진해산을 할 경우는 사용비용의 70%를 보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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