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 건축물 단속에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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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건축물 단속에 ‘고무줄 잣대’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10.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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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건물 많은데”… 특정인 시설만 집중단속해 ‘표적단속’ 논란 자초
▲ A씨가 자진 철거한 불법 건축물. A씨는 시 건축과가 유독 자신에 대해서만 원칙을 고수하며 고압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제천시가 불법 건축물을 단속한다며 특정인에게만 불이익을 주고 다른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방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 장락동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소유한 상가주택 부지에 지은 가건물을 자진 철거했다. 앞서 시청 건축과 직원들이 A씨 집에 들이닥쳐 시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벌금 과금 등 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마을의 다른 주민들도 대부분 불법 건축물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음에도 유독 자신만을 집중 단속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건축과 공무원들은 “다른 집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라”며 A씨의 하소연을 묵살한 채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단속에 나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단속반원들에게 ‘고작 한 평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물을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아니냐’며 ‘주변에 몇 발자국만 걸어가도 온통 불법건축물들인데 왜 나한테만 찾아와서 표적단속을 하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물론 내가 시의 허락도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은 문제지만 우리 동네만도 이런 불법 주택이 부지기수인데 다른 건물은 눈감아주면서 굳이 내 건물만 문제삼는 공무원의 편파 행정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단속 공무원들은 항의하는 A씨에게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리든 시장한테 얘기하든 마음대로 하라. 억울하면 다른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며 핀잔까지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그럼 내 건물도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냐”고 묻자 단속 공무원은 “민원에 의한 것은 아니다”며 자체 조사에 따라 행정조치했음을 강조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마음 같아서는 다른 집들도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싶지만, 이웃 간에 괜한 다툼이 생길 것 같아 혼자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며 “아무리 단속권을 가진 시청 공무원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 주장에 따른다면 건축과의 단속 행위는 특정인을 노린 명백한 표적 단속에 해당한다. 특히 다른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바빠서 단속하기 어렵다는 공무원들이 유독 A씨 건물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단속에 나서며 압박에 나선 점은 공무집행을 빙자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2006년 10월 본보가 보도한 제천시 화산동 주유소 구조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준공검사 후 주유소에 조경으로 설치한 화단 및 나무와 일부 구조물을 무단 철거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건축과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업무가 바빠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단속할 형편이 아니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이 건과 관련한 연속보도가 나간 뒤에도 단속을 미뤄 봐주기 논란까지 자초했던 건축과였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청 건축과 측은 “A씨 건축물이 불법적으로 지은 시설이라는 점을 확인한 이상 그대로 눈감아 줄 수는 없었다”며 “A씨 주장처럼 인근 가옥들도 비슷한 불법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면 의법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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