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공군비행단 이전 ‘이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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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공군비행단 이전 ‘이젠 말해야 한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5.10.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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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7비행단, 민항기 이·착륙 횟수(SLOT) 강화, 신규 노선 제약 불가피
2018년 최신 전투기 F-35 국내 훈련장 활용, 민간공항 경쟁력 약화 우려

미국에서 도입키로 한 최신예 전투기 F-35기의 국내 훈련장이 청주비행장으로 예정돼 있어 장기적으로 민항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도 민군 겸용으로 민항기 운항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예기가 추가될 경우 민간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주공항의 오랜 과제였던 공군부대 이전을 이슈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청주 17비행단 운항관제대는 공항공사 청주지사와 청주공항을 사용하는 민간항공사 관계자들을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청주기지 민항수용능력(SLOT)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자리였다. 이착륙 가능횟수인 SLOT을 검토한 배경은 민항기 운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제상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전투기 착륙후 활주로를 개방하기 전 후속 민항기가 착륙하는 ‘관제 준사고’가 발생했고 9월엔 F4 전투기와 민항기간에 TCAS(공중충돌경고장치) RA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

이에대해 청주 17비행단 운항관제대측은 “연속적으로 관제 준사고 등이 발생해 민항수용능력을 검토하게 됐다. 현재 특정한 3시간대에 민항기 이착륙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기존 승인된 운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향후 특정 시간대 운항은 ‘SLOT(30분)당 5회 운항 가능’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존 민항기 운항은 유지되지만 신설 또는 추가 운항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주대 항공운항과 연습기의 청주공항 이용은 당장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 관계자는 “청주공항은 민군 겸용인 대구공항에 비하면 운항횟수가 한참 못미친다. 이번에 발생한 ‘관제 준사고’는 군 관제사와 조종사의 실책이라고 본다. 그런데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만만한 비행교육부터 제한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SLOT 제약으로 기존보다 25% 정도 연습기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대는 항공운항과, 항공기계공학과를 신설해 항공학부를 개설했다. 하지만 실습교육장인 청주공항 이용이 제한될 경우 학사일정 자체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공항이라는 항공인프라를 배경으로 설립한 대학학과가 결국 공항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된 셈이다.

▲ 2018년 청주공항 배치 예정인 F-35A 전투기.

청주대 항공운항과 교육차질 생겨

청주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SLOT)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행 유도로 설치가 시급하다. 평행 유도로는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가기위해 유턴 또는 선회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중간에 평행하게 만든 포장로다. 민·군 겸용 국제공항인 김해, 대구, 청주공항 가운데 청주만 평행 유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올해 34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심사과정에서 전액삭감했다. 애초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단기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결국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처지다.

평행 유도로를 확보해야만 항공기의 이·착륙 시 걸리는 시간을 줄여 운항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활주로 안전사고를 예방 효과도 있다. 청주공항 이용객과 화물 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 편수는 올해 9월 현재 9905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00편이 증가했다. 특히 2017년 군용활주로 재포장 사업을 벌일 경우 민·군복합 활주로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항공기 운항이 더욱 혼잡해 질 수밖에 없어 평행 유도로 설치가 시급하다.

문제는 평행 유도로 설치도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SLOT)를 현재 16.4대에서 20.4대로 높이는데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민간 국제공항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군비행단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노선 증설을 위한 상호 운항조건을 위해서도 순수 민간공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공군 최대규모 비행장인 충남 서산비행장의 민항기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산비행장의 민간 항공 유치 목소리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한동안 잠잠했다. 2012년 충남도청이 서산비행장 인근인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지난해 7월 민항 유치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서산비행장의 면적은 11.9㎢로 김포국제공항(7.3㎢)보다 크다. 길이 2743m, 폭 46m의 활주로 2개를 갖추고 있다. 중형인 A300·B767급(200석 규모)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한서대가 조사한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타당성 검토 결과 여객터미널과 주차장만 새로 지으면 민간 항공기 취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비행장이 민군겸용으로 바뀔 경우 중부권 관문공항이라는 청주공항의 위상은 더 추락할 수 있다.

군비행단 이전 약속 이행 촉구

따라서 정부에 공항 활성화 지원책만 요구하기 보다 군비행단 이전을 통한 민간공항으로 탈바꿈을 시도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공군 최신예 전투기 F-35A기 훈련 비행장으로 활동되기 전에 이전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2018년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F-35A 조종교육을 받는다. 한국에 첫 인도될 F-35A 2대는 2018년말 청주 17비행단에 배치되고 2019년 6월부터는 본격 국내훈련이 시작된다는 것. 훈련비행에 따른 소음발생을 물론 청주공항 민항수용능력(SLOT)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청주공항활성대책위원회 이욱 사무국장은 “청주 공군비행단은 이미 노태우 정권 당시 이전을 약속하고 계획도 세웠다. 청주공항은 김포공항을 대체할 중부권 국제공항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리고 1990년 충주비행장으로 17비행단이 절반 정도 이전을 마쳤는데 걸프전이 터지면서 충주에서 19비행단을 발족시켰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비행단을 이전하다 남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조속하게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행정수도인 세종시 관문공항답게 북미, 유럽 노선을 배정해야 한다. 세종시도 경부고속도로 신설만 외칠게 아니라 청주공항의 민간공항 전환에 적극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수원 OK! 청주 NO!
수원시 국방부와 이전 후보지 선정작업, 청주는 군부대 이전 약속 촉구

국방부는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수원시는 이듬해인 2014년 3월 전국에 있는 16개 전술항공기지가 있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냈다. 올초 국방부 평가위원회에서 종전부지 활용방안, 군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 등을 비롯한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 점수에서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으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은 75웨클 이상이 34.2㎢로 시 전체 면적의 28%이다. 이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 소송은 119건에 47만명이 참여했고, 청구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또 수원시 면적의 48%(58㎢)가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수원시는 이전 후 522만㎡ 규모의 비행장 부지 중 55%는 공원과 도시기반시설로 활용, 나머지 45%는 분양 등을 통해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예비이전후보지 2~3곳 선정을 시작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전사업은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완료될 계획이다.

청주공항의 경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해 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부지 예정가가 이전 부지 확보 및 개발비용와 맞먹어야 하는데 가능성이 낮다. 이미 도내에는 충주공군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역을 선정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당초 정부 약속대로 공군비행단 이전을 통해 민간 전용공항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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