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지원 복지시설 50억원에 다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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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예산지원 복지시설 50억원에 다판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5.10.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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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노인복재단, 50억원 불법 매매계약서 노조측 공개 파문

청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 초정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총대금 50억원의 매매계약서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 보조금을 통해 건립된 사회복지시설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재단이사장이 교체되는등 사실상 불법매매 의혹이 짙었다.

이번에 매매계약서가 공개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물밑거래에 대한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초정노인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장례식장 수익 횡령 의혹도 제기돼 감독기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공공비정규직노조(이성일 위원장)는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재단이사장의 불법적인 재단 운영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지난 3월 17일자로 작성된 초정노인복지재단 양도양수 계약서다. 이원희 전 이사장과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 J씨간에 서명날인된 이 계약서는 총 매매대금이 50억원에 달했다.

계약 내용은 5억원을 계약금으로 8월까지 4회 걸쳐 45억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사장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재단이사회를 통해 J씨에게 대표이사직을 이전한다'고 명시했다. J씨는 재단의 모든 부채를 승계하고 이사장이 재단에 선차입한 1억원을 잔금지불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계약당시 계약금 5억원은 초정노인병원 부설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받았다. 결국 중도금을 내지않아 계약해지됐고 계약금조로 건넨 5억원 임대보증금을 바탕으로 장례식장은 영업중이라는 것.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가 사후 의결하는등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초정노인복지재단은 광천수 휴양시설로 알려진 청주시 내수읍 초정리 입구 4차선 도로변에 자리잡고 있다. 종합병원급 초정노인병원과 2개의 노인요양원, 장례식장, 초정노인복지센터 등을 갖춘 매머드 사회복지법인이다. 초대 이사장은 강홍조씨가 설립해 2010년 부인인 이원희씨가 바톤을 이었고 지난 8월 이정훈 이사장이 취임했다. 그동안 재단에 시설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이 40억원이다. 따라서 재단법인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으며 이사장을 바꾸는 것도 감독기관인 충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조측은 "공공복지재단은 사유재산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물건 팔듯이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웃돈받듯이 1억원을 별도로 요구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투명경영은 하지않고 노사갈등과 부채만 키워온 재단주를 신뢰할 수 없다. 이같은 의혹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단측은 "2년에 걸친 노사분규와 우리요양원 폐업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돼 법인채무 50억원을 정리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킬 출연자를 물색했다. 지난 3월 J씨가 계약금 5억원에 장례식장 전세운영권을 제시해 6월중순까지 중도금 15억원을 출연하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기로 가계약했다. 이후 임시 이사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재산 출연이 이뤄지면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7월까지도 중도금 납부가 되지않아 계약은 자동 폐기됐고 이원희 전 이사장이 일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매매 의혹에 대해 "충북도 담당부서와도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 만기도래한 차입금 15억원 상환이 시급한데 만약 재산 출연자가 있다면 이사회 동의를 거쳐 충북도가 승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 이사장 부부가 아무도 모르게 재단법인을 매각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담당팀장은 "만기도래 차입금 15억원의 지불연장과 노조의 가압류로 경영이 어렵단 얘기는 들은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매매계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운영을 포기할 정도라면 도 승인을 받아 설립자 소유인 땅에 대해 기본재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충주 중원실버빌리지가 그런 방식으로 새 재단주가 들어왔고 또다른 사례는 없었다.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5억원의 용처에 대해 이 전 이사장의 가수금을 법인이 변제한 형식으로 처리했다는데 노조가 의혹을 제기한 이상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제기된 의혹은 장례식장 수익금 처리 부분이다. 노조측은 장례식장 관리이사로 실무책임을 맡았던 L씨의 자필서명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내용은 재단소유인 장례식장을 자신에게 형식상 임대한 것으로 꾸며 보증금없이 매달 임대료 500만원만 재단에 납부했다는 것. 나머지 수익금 매월 2천만원가량 강 전 이사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2006년부터 21개월간 총 3억 8000만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전 이사장의 명백한 공금횡령인 셈이다.

이에대해 강 전 이사장은 "5년전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때 아내가 L씨를 통해 허위사실의 문건을 받아낸 것이다. 부부지간에 오해가 풀리면서 L씨도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어쨌든 L씨가 일부 수익금을 내 계좌로 입금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에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L씨는 문건에 대해 "이사장 부부를 잘알고 신세를 진 입장에서 두분의 원만한 재결합을 위해 쓰게 된 것이다. 사모님 부탁으로 쓴 것은 맞고 매월 2천만원씩 강 이사장님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장례식장과 관련 업무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몇차례 입금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L씨가 법정에 제출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설명은 믿기 힘들다. 문건 내용으로 보면 전 이사장은 장례식장에서 지금까지 최소 3억8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재단 수익금을 횡령한 셈이다. 올해 받은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5억원을 이 전 이사장의 선차입금으로 재단에서 변제 처리한 것도 의문 투성이다. 감독기관인 충북도와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명백하게 불법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이사장 부부는 문건 유출자로 지난 8월 선임된 이모 이사장을 지목했다. 당시 노조의 법인통장 가압류를 풀기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의 친척인 이모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내세웠다. 지난 8월 노사합의를 이끌어냈으나 곧바로 전임 이사장 부부와 갈등을 겪었다는 것.

이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멋대로 쓰고 업무파악을 못해 결재도 밀리는 상황이라 얼마전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그러니까, 노조측과 상호공모해서 재단 서류와 내 개인 서류까지 편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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