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노인복지재단 노사분규 악화, 전현직 이사장간 갈등
상태바
초정노인복지재단 노사분규 악화, 전현직 이사장간 갈등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5.10.21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 노사분규의 늪에 빠졌다. 단체협상이 결렬돼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초정우리요양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강행했다. 이후 한달만에 직장폐쇄된 우리요양원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했다. 일방적인 문자메시지 해고통보였고, 결국 장기간 분규 끝에 노조는 근로자 지위보존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직 복직과 체불임금 지불 판결을 얻어낸 것.

하지만 재단은 당시 요양보호사들의 부분파업을 "노인복지법상 유기죄"로 고소하며 버텼다. 마침내 검찰에서도 무혐의가 나왔고 고등법원의 재정신청마저 기각됐다. 결국 이로인한 체불임금 5억원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됐고 진퇴양난에 빠진 재단은 지난 8월 노사합의에 동의했다.

노사는 해고된 우리요양원 조합원 전원복직에 합의했으나 올해 해고된 차모씨의 복직문제가 마지막 걸림돌이 됐다. 또한 8월 노사합의에 서명한 신임 이모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 부부와 불신이 깊어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내용이 담긴 재단 매매 계약서와 장례식장 운영 문건을 노조가 입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재단측은 노조의 기자회견 직전 8월 합의된 원직복직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가 '상호신뢰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을 깨뜨렸다는 것. 하지만 전현직 재단이사장간 갈등으로 불거진 재단 불법운영 의혹을 노조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분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