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출두 이승훈 시장, 피의자 전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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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출두 이승훈 시장, 피의자 전환 조사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5.11.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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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압수수색… 선거 기획비 3억원 중 1억원 할인, 대가성 여부 쟁점
▲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청주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이승훈 청주시장(60)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시간 가량 강도높게 조사했다. 오전 8시 30분 출두해 다음날인 3일 오전 6시께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또한 이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A(37)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B(61)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더구나 이 시장 소환 시각에 맞춰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지난 1949년 시청 개청후 처음 겪는 일이라 직원들은 당혹감을 떨치지 못했다. 또한 여당 단체장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 P씨(37)가 선거캠프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13일 P씨 소환과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P씨와 이 시장과의 5억원 상당의 자금 거래를 확인하고 선거 캠프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5억원 가운데 2억원은 이 시장이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난해 5월 P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선거가 끝난 8월쯤 계좌이체 형식으로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장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단순한 돈거래지만 이자 상환이 없었고, 돈을 갚은 시점이 당선 이후 라는 점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2억원을 뺀 나머지 3억원은 선거과정에서 처리된 법정 선거비용을 알려졌다. P씨는 3억원 가운데 1억800만원을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된 선거보전비용으로 돌려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이 시장측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정산되지 못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소명이다. P씨는 선거 홍보비를 깎아준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1억원은 홍보비용 5000만원, SNS 홍보를 위한 직원들의 급여 43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P씨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1억원을 탕감해 준 것인가. 이에대해 검찰은 당선 이후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을 전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 면제·경감 등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P씨의 기획사는 이 시장 당선 후 청주시에서 5200만원 상당의 사업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규모 수의계약으로 ‘특혜’라고 보기엔 규모가 적다. 이 시장측은 “검찰이 문제로 삼은 1억원은 홍보 대행사가 선거 캠프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깎아준 것이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은 지난 1년간 해당 업체 사업실적이 말해 주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또한 2억원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홍보 대행사 대표로부터 선거 끝나면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고 계좌이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전달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이 시장이 출두한 2일 오전 전격적으로 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회계과에선 홍보 대행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서류를 정책보좌관실에선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Y씨의 메모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일 수사과정에서 회계담당이었던 Y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주목된다. 돈의 흐름이 명쾌하게 소명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부에선 업체대표 P씨의 주장과 선거캠프의 채무액이 차이가 나 이 시장 모르게 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이 시장이 청주 연고가 없다보니 선거캠프를 꾸리는 데 애를 먹었다. 일부 선거꾼들이 유입되면서 선거 뒤에도 서로간 뒷말이 많았다. 얼마전 한범덕 전 시장 혼외자 문제로 처벌받고 출감한 모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배경을 폭로하겠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선거 기획사도 단일 체제가 아니라서 내부정산이 깔끔하지 않다보니 밖으로 여런 소문이 나돌았고 검찰의 범죄정보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직을 잃는다.

 

청주 통합청사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청사는 시의회·대민부서 쓰고, 행정부서는 옛 연초제조창 활용 방안 ‘주목’

 

청주시 통합 청사가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통합 시청사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신축비용의 10~30%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향후 10년뒤 청사신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원은 리모델링 규모에 따라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각각 157억-314억-471억인데 청사 신축시 예상되는 1572억원(부지 매입비 제외)의 10%-20%-30%에 해당한다. 리모델링 후 10년을 쓰고 2025년 청사 신축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리모델링 대상 건물로는 현청사, 농협, 청석학원 건물을 포함시켰다. 청주병원과 청석학원 일부 건물은 활용도가 떨어져 철거하고 주차장 활용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충북경실련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리모델링도 결국 10년만 사용하고 신축하는 것인데 당장의 비용을 내세워 ‘리모델링을 위한 짜맞추기 용역을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건물 리모델링은 규모와 자재에 따라 비용은 고무줄일 수밖에 없다. 발주처의 의도에 따라 신축비 대비 최소 10%~최대 30%의 저비용을 제시한 의혹이 짙다.

하지만 이번 용역과정에서 조사한 주민의견은 리모델링(58.4%)이 신축(2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리모델링을 지지하는 의견이 항상 높았다. 성남시, 용인시 등 호화청사 문제가 사회이슈가 됐기 때문에 역으로 리모델링에 신선감을 느낄 수 있다. 청주시의 경우 본청 이외에 2개의 구청도 신축해야 한다. 시청사 건축비는 토지매입비 포함 2300억원, 상당구청사 551억원, 흥덕구청사 621억원이다. 총 3500억원을 건물 짓는데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결국 재정부담에 따른 대안으로 이승훈 시장은 지난 1월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제안했고 이번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 지난 5월 이 시장은 “시청사를 신축하면 2020년까지 시 재정은 1360억원 부족하게 되고, 리모델링을 하면 57억원 흑자가 된다. 신축하려면 각 부서의 추진사업 예산에서 1360억원을 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30년 청주가 100만 도시가 되면 시청사를 짓자”고 강조했다. 시는 최종 시민여론조사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앞선 여론조사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대해 현 청사는 시의회와 대민서비스 부서,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행정분야는 옛 연초제조창으로 가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옛 연초제조창건물은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통해 내구성과 활용성이 확인됐다. 근대산업의 건물이라는 상징성과 구도심 활성화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10년째 해답을 찾지 못한 장기적인 건물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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