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물덤프 ‘씽씽’…보조금은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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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물덤프 ‘씽씽’…보조금은 ‘줄줄’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6.05.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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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개조덤프 불법영업 ‘성행’
과적 및 안전사고 유발…허위로 유가보조금 수령
▲ 지난 4월 “건설현장에서 관련 법률이 지켜져야 한다”며 전국건설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허가된 적재함 → 임의로 적재함 증축 개조

생활 쓰레기 운송 용도로만 허가 → 건설 골재와 토사 운송

최대 적재량 8톤 → 35톤 넘게 적재, 정상보다 4배 초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안돼 → 실제로는 수령

 

청소용 화물차로 허가된 ‘진개덤프’의 불법 영업이 성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취재결과 화물차인 진개덤프가 도내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건설 골재와 토사’를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개덤프는 최대 적재량이 8톤으로 허가되었지만 대부분 불법개조를 해 적재용량을 늘려 과적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는 진개덤프 과적에 따른 도로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단속을 촉구했다.

건설노조가 화물차를 개조한 진개덤프의 불법운행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전국건설노동조합충북건설기계지부(지부장 조재현, 이하 건설노조)는 충주시청 관계자를 면담했다. 건설노조는 이 자리에서 진개덤프가 충주시 관내 석산 등에서 불법 운행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며 단속을 요구했다. 같은 날 건설노조는 매립공사 현장에서 운행중인 진개덤프 8대를 괴산군에 고발했다.

건설노조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진개덤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된다. 화물자동차로로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다. 반면 덤프트럭은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주황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다.

진개덤프는 화물용자동차를 덤프트럭으로 개조한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침을 통해 진개 덤프가 운송할수 있는 대상을 생활폐기물, 쓰레기, 건축폐기물로 한정하고 있다.

 

불법구조변경 다반사

건설노조는 이렇게 구조변경된 진개덤프가 전국적으로 1만여대 가량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진개덤프가 생활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골재와 토사’를 운송하는 등 불법 영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적과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사고 위험요소가 증대 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진개덤프가 과적 용량을 늘리는 불법 개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허가 당시 적재함 용량은 13m³크기였지만 이후 18m³로 개조해 적재함을 늘리는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과적도 성행하고 있다. 진개덤프의 허가된 최대 적재량은 8톤. 건설노조는 불법개조된 진개덤프가 건설 골재와 토사를 운송할 경우 35톤이 넘게 적재를 하게된다고 밝혔다. 허가된 용량보다 4배이상 적재 하고 것이다. 건설노조는 “생활쓰레기(비중 0.45) 대신 건설골재(비중 1.5)를 운송하는 것 자체만으로 적재중량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차량무게와 적재중량을 합한 총중량은 50톤이 넘어 당연히 과적이 된다”고 밝혔다.

사실 화물차의 과적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까지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3명꼴인 연평균 1269명이나 됐다.

2010년의 경우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389명 가운데 38%인 48명이 과적 및 적재불량 화물차에 의한 사고로 숨졌다.

건설노조는 “과적을 한 진개덤프는 초과 하중으로 도로 위에서 전도될 경우 시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복구비도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진개덤프의 불법영업으로 덤프트럭 운전사들이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건설노조 지부장은 “진개덤프는 화물차로 분류돼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반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은 이런 혜택이 없다. 진개덤프가 지원받은 유가보조금 만큼 덤핑으로 영업을 하며 덤프트럭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지부장은 “진개덤프가 청소용 쓰레기 외에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개조도 불법이고 과적도 불법이다.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것도 용도를 위반한 만큼 불법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으로 인해 선량한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 나아가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시민의 재산인 도로도 파손된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영업 개조덤프, 유가보조금은 불법

지원금 만큼 저가 덤핑공세…덤프트럭 일자리 잠식

정부는 현재 화물운송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경유는 리터당 345.5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반·개별·용달 화물운송업자에 한하며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경유 또는 부탄을 주유하는 차량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화물차로 등록된 진개덤프도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이렇게 진개덤프가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덤프트럭에 비해 적은 기름값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긴 진개덤프 업자들이 이를 무기로 덤핑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진개트럭을 소유한 업자들은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용량을 늘이고 덤핑공세를 통해 덤프트럭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한편, 진개덤프가 청소용 쓰레기 운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행위는 불법 행위다. 정부 유가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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