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 시민건강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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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 시민건강은 뒷전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6.06.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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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사업성 높이려 녹지율 완화 추진 10~13%→5.1%이상으로 개정
산단 내 녹지부족 ‘심각’…1·2단지 녹지공간 전무, 2020년 월명공원도 사라져

 

▲ 청주산단 내 녹지 부족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에 대한 녹지율도 완화될 전망이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산단 전체 면적의 7%를 차지하는 월명공원이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이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녹지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충북도가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에서 정한 녹지율을 완화하는 것인데, 청주지역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녹지율 완화는 이같은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산단의 경우 거주지역과 맞닿아 있는 도심 속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대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관련 법규도 없던 시절 조성돼 녹지율이 현저히 낮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사업지역 최대 10% 늘어나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에 새롭게 담은 내용은 ‘도생사업지구 내 녹지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녹지율·도로율에 하한치를 50% 초과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산업단지 규모별로 녹지율에 하한치를 명시하고 있다. 300만㎡ 이상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의 10~13%를 녹지로 만들어야 하고, 401만㎡인 청주산단도 이 구간을 적용받는다.

다시 말해 10~13%의 녹지를 조성해야 할 재생사업지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5.1% 이상의 녹지만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도의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청주산단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참여해야 하고, 민간이 탐낼만한 매력적인 조건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녹지율과 도로율 완화로 최대 10%의 사업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녹지율 완화가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청주산단은 요즘 건설되는 산업단지와 달리 공원이나 녹지 확보가 적은 편이다. 더 늘려도 모자란 상황에 법에서 정한 녹지율마저 낮춘다면 대기환경은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70년대 조성, 환경 기준도 없어

청주산업단지는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다. 조성 당시에는 청주 외곽에 위치했지만 도시가 확장되면서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형태가 됐다. 4개 단지로 구성된 청주산단은 각 단지별로 조성 시기가 다르다. 그나마 1986년에 완공한 3단지와 1989년에 완공한 4단지에는 일부 공원과 녹지 공간이 마련됐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70년대 조성된 1·2산단은 별도의 녹지가 전혀 없다. 그나마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경계하는 지역에 완충녹지를 지정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류상 청주산단 내 녹지구역은 39만㎡(9.7%)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녹지면적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또한 녹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완충녹지도 상당부분 불법으로 훼손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탓, 완충녹지 40년간 방치

완충녹지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경계인 산업단지 둘레에 지정돼 있고, 이 공간은 지자체가 매입해 나무를 식재하는 등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요소나 소음·진동과 같이 재해요인이 주거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게 완충녹지의 역할이다.

하지만 조성됐던 녹지는 훼손돼 사라졌고,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만 됐지 조성하지 않은 ‘미조성 완충녹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예산문제로 40년 이상 방치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 또한 “완충녹지의 경우 청주시가 부지를 매입해 녹지를 조성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예산문제로 지난 수년 동안은 완충녹지를 매입한 사례가 없다. 최근 조성된 완충녹지는 전부 민간에서 조성해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완충녹지 구간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식당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1·2단지보다 조성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3·4단지에는 약간의 녹지지역과 공원이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녹지라고 할 수 있는 월명공원도 2020년이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청주시 관계자는 “월명공원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다.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거나 해제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명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방치된 숲이다. 총 면적은 26만여㎡로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7%에 해당한다.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공원 조성은 안됐지만 산업단지 내 녹지로서의 월명공원 역할에 주목한다. 청주산단 대기 질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정대로라면 2020년 월명공원의 80% 가량이 공장부지로 전환될 전망이다. 26만여㎡ 중 시유지는 5만여㎡에 불과하고 20만 7642㎡가 민간소유의 땅이다.

한 관계자는 “개발보다는 시민 건강이 우선 아니냐”며 “누굴 위해 조례까지 만들어가며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경쟁력강화사업, 민간 핵심은 서한모방
이충근 전 실장 영입, 주도적 사업 참여 위한 포석

청주산단 일원에서 진행될 경쟁력강화사업은 대형 사업이다. 경쟁력강화사업은 청주산단 전역에서 진행되며 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이다. 에코스퀘어 조성, 공영주차장 건립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만 16개에 달한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거점 사업이 위치할 토지주(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란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청주시가 정부 공모에 제출한 사업구상도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곳이 현 서한모방 부지다. 해당부지에 이노스퀘어, 청주혁신지원센터, 복합교통환승센터, 근로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한다.

민간에서는 사실상 서원모방이 이사업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모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당초 이 사업은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구조고도화사업에서 비롯됐다. 부동산개발업으로 전환한 서한모방은 당시 청주시와 함께 부지활용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이듬해 공모한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서한모방은 단순히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 청주시 기획경제실장인 이충근 씨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도 이에 따른 포석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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