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행락지와 유흥가 주변 도로 등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30분마다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에 주력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널리 퍼지면서 이 같은 단속 방식을 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마신 뒤에는 반드시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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