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주상의 회장 오모씨 사기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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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주상의 회장 오모씨 사기죄 실형 선고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6.11.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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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피해자 기망 연대보증"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충북도의회 부의장과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오모(66)씨가 최근 청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3일 오씨를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세계토건, 씨엔티산업개발의 자금난이 심해지자 평소 돈거래를 해온 L씨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소개받았다. 같은해 두차례 걸쳐 C씨를 보증인으로 세워 신한은행 충북본부로 부터 8억 7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같은해 11월 "한달 이내에 틀림없이 보증인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고 C씨로부터 여신기한 연장을 위한 추가 보증을 받아냈다는 것.

재판부는 유죄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받고 보증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1999년 세원건설 부도이후 경기도에서 사업재기를 노렸으나 2009년 재차 부도를 맞았다. 이후 피해를 당한 채권자들이 수차례 고소했으나 무혐의 또는 무죄 선고로 빠져나갔고 이번에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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