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후, 대책은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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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후, 대책은 나왔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5.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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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관련 예산확보 못해…대책마련 시급

오송참사 280일, 책임과 대책

무고한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16명을 다치게 한 관재(官災).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280일이 지나서야 일부 피의자에 대한 1심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미호강 둑 공사현장 소장과 감리자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월과 7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련법의 최고형이라지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청주시장과 충북지사 등 기관 최고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이제야 시작됐고 정부의 유사 사건 예방대책은 만시적이다. 무고한 희생자들의 넋은 언제나 풀릴까.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지난달 25일 개최된 ‘오송참사 진상규명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 모습.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중순 집중호우 때 발생했지만 인재를 넘은 관재임이 드러났다. 14명의 희생자와 유족, 16명의 부상자 등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더불어 중요시 할 점은 유사한 사고 방지대책으로 정부 등 기관의 정책방안 마련이다.

오송참사 이후 나타난 한계와 대책을 살펴본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오송참사 발생 13일 뒤 감찰조사 발표를 통해 감시‧감독 소홀이 사고의 시발점이란 걸 인정했다. 당시 발표에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달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호강 둑 공사현장 소장에게 7년 6개월이란 형을 구형했다. 이는 법상 최고형이란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감리단장에게도 7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틀 뒤 이범석 청주시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김영환 충북지사도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모두 인재라는 점이 인정된 셈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 27일 도청에서 김영환 도지사 주재로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 추진상황 실국 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충북 실현에 지혜를 모았다고 전했다.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119신고접수 및 상황처리시스템 구축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및 관제시스템 강화 △공동주택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 확대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 등 실국별 총 42개 세부사업이 발굴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 오송참사 백서 발간, 대책관련 연구용역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 관련 지침 개정 등

그러나 관련 예산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란 시각이 우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재난백서 제작비 2000만원, 추모비 건립비 예산 1억원 등의 관련 추경 예산은 모두 살아나지 못했다. 앞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바 있다. 오송참사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유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청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 최고책임자처벌촉구 노동시민사회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때 결의문에서 시민대책위는 “오송참사 진상규명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며 재발방지의 첫걸음”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호우 대비 및 관리실패,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부실, 부실한 하천관리, 계획홍수위 경고에 대한 부실대응, 재난대응훈련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부와 충청북도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69조에 따른 재난 원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지도 못하였고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송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들이 진상조사를 하였지만 한계가 있었고 수사상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진실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참사의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과 진상규명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첫걸음이지만 그 시작조차 요원하다”고 했다. 시민대책위가 자체 진상조사의 한계와 함께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시민단체, 엄격 조사 촉구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점검회의에선 △우기 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확대 등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홍수 위험지역(지하차도, 저지대 등) 진입 시 우회도로 이용 안내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 등 신속 추진이 논의됐다.

회의에선 특히 전문가와 함께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 8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 12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했다. 특히 9월에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4월부터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5일 국토부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5월부터는 ‘빗물받이 청소주간(5월1~10일)’ 운영으로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 안내가 뜨는 방식이다.

이 외에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 읍면동)에 대해 12월까지 도시침수지도 제작 등 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을 발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향후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구체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고 유족 등과의 원만한 대화, 책임자 처벌 등이 조속히 진행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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