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노예’ 가해자 검찰 송치
상태바
‘카센터 노예’ 가해자 검찰 송치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6.11.2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정적 증거 부족…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7일 지적장애 3급인 A(42)씨를 폭행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로 카센터 업주 B(64)씨와 부인 C(64)씨를 불구속 입건,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B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며 둔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 726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부인 C씨는 A씨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 2400여 만원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B씨에 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 강요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폭력으로 A씨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기소 뒤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