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알박기…첩첩산중 주택조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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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알박기…첩첩산중 주택조합아파트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7.02.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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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금천지역주택조합, 토지 미확보로 착공 지연…조합원 ‘불안’
3.3㎡당 평균 보상가 150만원, 일부 토지주 1000만원이상 요구

싼값에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과 분양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시공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주택조합아파트 추진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토지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토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 차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54-9(금천동) 일대 4만 4110㎡부지에 조성예정인 금천서희스타힐스가 지난해 12월 16일 착공계를 승인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일부 토지 미확보를 이유로 조합의 착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사업부지 내 사유지(7필지, 총 927㎡)를 매입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청주금천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금천서희스타힐스가 알박기로 인해 착공계를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출받은 조합원 발만 ‘동동’

조합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비대위원장은 “착공계를 근거로 지난해 12월에 1차 중도금대출이 진행됐다. 조합원 중 400명이 중도금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지금 상황이라면 미리 받지 않아도 될 돈이다.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집단대출은 우암새마을금고에서 진행됐고, 대출이자는 연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와 별개로 토지매입대금 등 사업비로 우암새마을금고에서 12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자만 46억 8000만원에 달한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A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없는 몇 안 되는 지역주택조합 중 하 나다. 이 같은 내용을 이미 조합원들에게 약속했고, 명문화했다”며 “추가비용은 대행업체 마진을 줄이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확보 토지주는 모두 4명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들 중 1명과 수일 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나머지 3명과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들 3명이 보유한 사업지 내 토지는 660㎡이다. A조합장은 “사업지 내 대부분의 토지는 3.3㎡당 150만원 안팎에 매입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A씨 등 미확보 토지주들과 수십 차례 접촉을 했지만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공 거부, 서희건설 횡포다”

조합 측에 따르면 해당 토지주들은 3.3㎡당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알박기다. 총액으로는 10억원 이상 차익이 발생한다. 조합 측은 2월 중 조정기일이 잡히고, 법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낙관했다.

조합장은 서희건설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A조합장은 “이미 서희건설과 공사계약도 체결했고, 철거 등 사업비도 집행준비를 마쳤다. 일부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건설사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A조합장은 조합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시공사 교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희건설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본부장은 “착공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부분 착공은 안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대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지만 조합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대위 측은 계약관계를 살펴,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에 대해 원인자를 밝혀 법적 대응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면적의 1.5%로 인해 자칫하면 장기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토지주들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수용할 수는 있지만 기간이 문제다.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 오는 3월에 예정하고 있는 일반분양 일정은 물론 2019년 예정인 입주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금융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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