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113% 성장
이면에는 불법 고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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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113% 성장
이면에는 불법 고용 있었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7.03.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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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생산직 300명 전원 도급업체서 공급
정규직이라면 월 300만원 짜리, 인력소개소 통하면 129만원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부여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등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최순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총수의 혐의가 얼마나 사실로 드러날 지 온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내 최대기업, 최고의 재벌가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삼성의 민낯에 대한 궁금증 때문일 것이다.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가와 CJ·한솔·신세계 등 범 삼성가의 시가총액은 무려 380조원(2016년 6월 기준)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25.4%가 범 삼성가의 몫이다. 삼성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일인자로 성장한 배경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수많은 직원들의 눈물과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경영이 그것이다. 범 삼성가인 신세계푸드도 다르지 않았다.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다단계인력공급에 따른 불법파견 등 이례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5년 9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은 35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장이다. 대기업이 귀한 음성군에서는 유치 당시 기반시설 비용으로 6억원(도비포함)을 지원하는 등 신세계푸드가 지역사회에 가져다 줄 경제효과·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며 한껏 부풀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만 놓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노동부 적발, 하청업체 사법처리

신세계푸드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300명의 노동자 가운데 신세계푸드가 채용한 정규직은 단 한명도 없다. 모든 생산직 노동자들을 삼구FS라는 인력도급업체를 통해 공급받았고, 삼구FS는 이중 48명을 대성서플라이라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3일 “1차 하청사와 2차 하청사 간에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2차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 1차 하청사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실질은 위장도급(근로자파견관계)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이에 따라 2차 하청 소속 근로자 48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했고,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협의로 즉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단계 인력공급형태에 대해 맨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이러한 구조의 고용체계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대기업이 눈감은 사이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인력공급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인력도급업체는 신세계푸드와 같은 원청에 자사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원청에는 인력도급업체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상주하며 자사의 직원들에게 작업지휘를 한다. 여기까지는 합법이다. 하지만 인력도급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직업소개소 등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파견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특히 직업소개소는 알선행위인 ‘직업 소개’만 가능하다. ‘노동자 파견’이나 ‘노동자 공급’은 불법이다. 이들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4대 보험은커녕 퇴직금도 없다

지난해 대성서플라이를 통해 신세계푸드에서 일한 A씨(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임금을 받았다. 6개월 이상 신세계푸드에서 같은 일을 했지만 그만둘 때까지 그의 신분은 일용직이었다. 합법적인 도급업체 소속이었다면 당연히 가입됐어야 할 4대 보험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500만원 이하 벌금).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는 것도 모른 채 일했다.

그뿐만 아니다. A씨는 야근이다 주말근무다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그의 일당은 5만 9000원이었다(8시간 기준). 휴일에 근무하거나 연장근무를 할 경우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근무시간대와 똑같이 받았다(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당연히 연차휴가도 챙기지 못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법사항은 이 외에도 많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치료기간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위법의 책임은 신세계푸드가 아닌 삼구FS의 몫이다.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노동부는 인력도급업체에 불법 고용된 48명에 대한 직접고용조치를 내리는 한편,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체불된 1억 8500만원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직업소개소인 대성서플라이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남성은 월 176만원, 여성은 월 129만 8000원을 받는 반면 삼구FS 소속 노동자들은 16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가 받은 129만원은 최저임금인 13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조 노무사는 “삼구FS의 임금에는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각종 수당이 반영되면 임금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취재결과 신세계푸드와 비슷한 규모의 식품회사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4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330만원 이상이다. 다만 신세계푸드는 전국 6개 공장 모든 곳에서 단 한명도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아 직접 비교가 불가능했다. 그 덕분인지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14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전년(67억원)보다 113%나 증가한 액수다.

/ 오옥균 기자 oog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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