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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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직원 '징역형'
  • 이진호
  • 승인 2019.06.0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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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직원 '징역형'

신세경과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 김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촬영 카메라 외주업체 담당 스태프였던 방송 외주장비업체 직원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의 해외 촬영에 동행해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세경은 김씨가 설치한 카메라를 현장에서 발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관련 장비는 모두 압수됐으며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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