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 기존 매매상사 업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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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 기존 매매상사 업주 ‘반발’
  • 충청리뷰
  • 승인 200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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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추가로 3곳… 업주들 집단 농성
“기존?신규업체 모두 죽는다” 주장

제천지역에 3곳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조짐을 보이자 기존 매매상사 업주들이 시가 경제성과 시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매상사를 허가하려 한다며 반발하는 등 중고자동차단지의 신·구업체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제천지역에는 봉양읍 장평리 화물터미널에 40개, 봉양읍 신동 389번지 일대에 53개, 고명동에 43개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인·허가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등 모두 1백36개 규모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중고자동차 단지가 추가로 조성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 35개 매매상사 업체들이 이에 반발 지난 10일 시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20일에는 업체대표와 가족, 종사자 등 3백여명이 시청으로 몰려와 기존 자동차매매상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집단 농성을 벌여 표면화됐다.
이들 기존업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존 35개업체의 운영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꺼번에 1백36개를 추가로 인허가 해준다면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인구 22만인 충주시도 30개 상사, 원주시도 인구32만에 52개상사, 청주시도 99개상사에 불과한데 제천시가 170개가 된다면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모두다 죽게 된다는 것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중고매매상사 업체들은 시가 분별없이 인.허가해 줬다며 졸속행정을 규탄하는 한편 신규 매매단지 대표자는 매매사업장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반해 신규로 단지를 조성하려는 업체측에서는 법규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업체측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천화물터미널측은 “6년전 공사를 착수할 당시 등기상에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음주중 건축허가를 신청, 8월중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매단지를 조성하려는 김모씨(51)는 “기존 업주들에게 현재 운영중인 상사 시설비 일체를 변상할 것을 권유한바 있으며 업주들이 조건을 수락할 경우 단지로 받아들일 예정”이라며 “99년 당시 20여개이던 업체가 하나씩 늘어 3년여만에 15개 정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으면서 단지가 조성되는데만 반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기존 업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사무실과 1백평 이상의 매장을 갖추고 등록신고할 경우 자치단체는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어 매매상사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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