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회사 주도 상여금 반납은 무효” 판결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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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회사 주도 상여금 반납은 무효” 판결 또 나와
  • 충청리뷰
  • 승인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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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퇴직자들 관심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주도로 상여금 반납이 이뤄졌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5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22일 지금은 파산한 H상사 전직 직원 김모(43)씨 등 45명이 이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4억여원의 상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상여금포기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서명과정에서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교환해 이를 집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서명독촉까지 있었다”며 “따라서 사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근로자들이 상여금 동의 포기서를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응하지 않고 상여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충청일보 사례와 유사, 퇴직 충청일보 사원 및 직원들에게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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