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택지 계약금 몰수 개인간 계약 관계로만 볼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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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택지 계약금 몰수 개인간 계약 관계로만 볼 일인가
  • 충청리뷰
  • 승인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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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 충북지사는 28일 1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계약 위약금을 챙길 수 있었던 문제의 오창산업단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 재매각 공고를 냈다.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법적 공방도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지역의 건설사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매입 대금조로 투입했던 막대한 자금의 완전한 환불은 일련의 재판 과정을 통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다만 40억여원의 계약금을 치뤘다가 계약 미이행으로 몰수당한 삼일주택의 경우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두진공영은 항소심까지 패소한 뒤 계약 해지 및 매매대금 환불청구 소송과 별개의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두진공영이 납부한 55억여원(납부대금 54억원과 연체금 1억여원) 중 39억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것은 과다하다는 것이 청구 취지. 두진공영은 당초 납부한 예약금 및 계약금 총 55억원 중 39억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하였으나 위약금 39억원은 총 토지매매대금 150억원의 약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총 토지가액의 10%인 15억여원만 위약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두진공영은 지난 98년 12월31일 기한 내에 중도금 및 연체 이자를 완납하고 토지위치변경계약키로 한정되어 있어 이날 토개공을 방문했으나 종무식 관계로 본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여 5일 후인 1999년 1월5일 다시 찾아가서야 특약사항에 위약금으로 39억원이 명시되었다는 사실을알게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토개공이 제시한 한정 기일이 지난데다 이미 특약사항이 만들어져 있어 추후 계약해제시 ‘을’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39억이라는 위약금의 부당성을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두진공영은 또한 토개공이 지난해 12월28일 서둘러 두진공영과의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오창 토지의 분양이 극히 저조하자 토지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함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두진공영과의 관계를 조속히 처리키 위한 방책이라는 주장이다.
토개공은 97년 당시 평당 89만원에 분양하였으나 최근 분양이 저조하자 74만원∼75만원선에 분양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차액에 대한 환불 요구 등을 예상하여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두진공영의 계약해지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충북도와 지역 경제계 뭐했나 비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가 120억원의 계약금을 떼이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계와 충북도 등 유관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대처했는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간의 경제적 계약 관계에 의해 발생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충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추진한 대형사업이라는 대의와 당시 정황에 비추어 법적 판결에만 맡겨 문제 해결을 방치했다는 것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우리 지역이 하이닉스 반도체의 매각 반대와 자구 노력을 뒷 받침하기 위한 도민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간 경제행위와 시장 논리, 그리고 법의 적용 잣대로만 본다면 하이닉스 처리문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살리기 운동도 소용적 가치가 없게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들은 “하이닉스 문제 등과 달리 지역 경제계와 충북도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충북도와 토개공 등이 곧 10만 인구가 상주할 산업단지가 조성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전체 기업체의 입주는 요원하고 기반시설 및 여건도 성숙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약 이행을 지킬 수 없게 한 원인자의 책임 부분은 깡그리 묻혀 버린 것에 대한 억울함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이에 대해 토개공 충북지사 측은 공동 주택용지의 계약 및 해지 내용, 나아가 법정 소송을 통해 승소하게된 사실까지도 재론되는 것 자체에 심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계약 해지와 계약금의 귀속은 국가 계약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는 서로의 아픔으로 이제 잊혀져 가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창산업단지는 상주 인구 10만명에 연간 3조2천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창출하게 된는 중부권 최대 산업 벨트다. 현재 20여개 이상의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고 기업체들의 입주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오창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따른 잔치 분위기에 접어들었다.”고 덧 붙였다.

오창산업단지 지난 5월 10년만에 준공

전체 40%의 분양률에 그쳐
2백86만평 조성, 연3천억 소득 기대

오창 과학산업단지는 지난 92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10년만인 지난 5월6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지난 96년 12월부터 부지조성공사 등에 순수투자비만 5천9백30억원이 투자되고 부대비용 등을 합치면 총 6천7백62억원(국비 9백66억원, 토공 5천7백96억원)이 투입, 조성됐다.
총 9백45만㎡(2백86만평)에 조성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년간 3천억원의 소득증대와 4만3천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고 수용인구는 5만2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충북도와 토개공의 예상이다.
현재 백산섬유, 에이스하이텍, 이츠웰, SD원테크 등과 함께 임대공단인 벤처단지 7개 업체들을 포함 20개 업체가 입주 가동중에 있으며 2개 블럭 6천여평에 (주)아토가 신축중이 있는 등 5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다.
그러나 IMF이후 불어닥친 투자 심리 위축으로 공장용지 54%, 연구용지 4%, 주거용지(공동주택포함) 50%, 상업용지 20%, 기타 용지 25%등 전체 4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높여야만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성공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토개공 측은 최근들어 경기 회복과 함께 각종 용지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항공·철도·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연결된 중부권 최고의 교통도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첨단산업의 메카, 대학을 중심으로 체계적 연구활동이 가능한 청조적 도시 형성을 지향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전기·전자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재료·소재분야, 신물질·생물공학 의료기기 분야, 항공기·수송분야 등의 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타 지역 지방공단과 비교해 볼때 전체 분양율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며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며『앞으로 잔여 미 매각 토지에 대해 분양및 입주 유치를 비롯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인수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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