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명의 미디어비평] 사이버 상 표현의 자유 제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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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명의 미디어비평] 사이버 상 표현의 자유 제한 받을 수 없다
  • 충청리뷰
  • 승인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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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온라인 매체상의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의미 있는 결정이다.이번 결정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표현물을 어느선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법개정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애매모호한 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불온 통신으로 규정, 온라인 이용자의 글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헌재는 불온 통신으로 규정하는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가에 의한 자의적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조항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3조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국민은 막연한 규제 가능성 때문에 표현 행위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개연성으로 인한 표현 행위의 억제력도 ‘표현의 자유 침해’의 범주에 둔 점이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된지 이미 오래다. 이런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매체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사이버 공간의 표현 및 정보 유통에 대한 국가 기관의 통제 유혹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중국이 인터넷을 정부 규제하에 두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제하고 있는 전재국가들이 많다. 우리 나라도 인터넷 정보 사전 검열제니, 등급제니 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인터넷 검열에 대한 논쟁 중에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서도 시민단체는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범죄행위나 반국가 활동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규제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청소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유해 표현 등에 대한 우려는 규제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심의나 검열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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