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민간단체 피해자 인권옹호 ‘걸음마'
상태바
검찰·민간단체 피해자 인권옹호 ‘걸음마'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7.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해·중재 통한 인간 관계 회복이 과제
검찰 ‘피해자지원센터’등 각종 인권보호제 눈길

검찰이 최근 민간단체와 함께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걸음마를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시민 3명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일주일에 2∼3회 상주하며 민원인의 수사 및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해 듣고 검찰 내부적으로 시정 조치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어 지난 13일 이중훈 차장검사를 책임자로 하는 ‘인권침해 신고센터(☎ 1301)’를 운영, 법원이나 검찰, 경찰, 교도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직권남용,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접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1일에는 청사내 2층에 ‘여성·아동 전용조사실’을 마련하고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수 있는 편면거울을 설치했다. 또한 중복조사를 막을수 있는 비디오 녹화실, 그리고 진술과정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실 등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형사재판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지 정작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와중에 개원 6개월째를 맞고 있는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형사사법기관의 수사과정 속에 가려있던 범죄피해자 인권문제를 민간단체 차원으로 해결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의료계, 법조계, 여성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신·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해 말 준비모임을 거쳐 검찰 청사내 2층에 사무실을 내고 초대 본부장으로 최정봉 한국·참사랑 병원 이사장을 내정했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활동을 펴지 못한 채, 올해 5월6일 결국 제 2대 본부장에 이두영 CJB청주방송 회장이 위촉 됐다. 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화해중재·사법보좌인 3개 분과위원회 61명과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수사과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민·검·경 하나된 보호센터 필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 김천과 구미지역에서 설립된 이래로 올해 초까지 검찰청 소재지별로 전국 55개소에 설립됐다. 청주도 지난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성폭력 피해 상담 등 형사 13건, 민사 화해·중재 16건, 사법보좌인 4건, 상담위탁 3건 등 모두 36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건 110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담실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피해자 인권보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청주 센터의 경우 의욕이 넘치는 3개 분과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센터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사건발생 직후 초동수사 단계에서 센터에 피해자 보호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경찰이 사건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요청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센터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 피해자 보호 의뢰 사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 보니 수혜 대상자는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피해자 기본법’마저 법안통과가 미뤄지면서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도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도 연간예산으로 책정돼, 신청할 경우 내년쯤에나 지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홍보활동 조차 위축돼 사실상 지원센터의 활동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시급
지원센터는 앞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여기에 ‘피해자 기본법’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검찰 범죄예방위원회 운영실장과 센터 사무국장 일을 함께 보고 있는 유승효 실장도 그런 의미에서 센터 일만을 소신껏 맡아볼 사무국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성화가 곧 피해자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피해 가족들이 다양한 고통에 시달려 오면서 정작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한 가족의 가장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노동력의 상실과 함께 온가족이 빈곤에 빠져 새로운 범죄를 발생 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사법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피해자를 배려하기 보다 많은 사람 앞에서 악몽을 되새기도록 강요 했다.
범죄피해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 되더라도 그 모든 돈은 국고에 귀속됐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재발방지로 나눌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정신·심리적·법률적 구조와 지원, 형사사법기관의 절차상 보호와 회복적 시한을 둘수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공·사적 지원과 활동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시민사회단체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범죄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재중 화해중재 위원장은 “관 주도로 출범했지만 차후 ‘피해자 기본법’이 통과되면 피해자지원센터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한 제 1의 인권보호단체가 될 것이다.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도 있지만 화해·중재 위원회의 보람은 많은 사람들의 ‘인간 관계 회복’에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